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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서산시 지자체

서산시 신생아 출산지원금

출산율 저하에 따른 노동력 감소와 인구노령화 등의 사회문제에 적극 대처하여 신생아 탄생을 축하하고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출산 부모를 대상으로 출산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출산지원금의 지원대상자는 신생아의 출산일을 기준(출산일은 불산입한다)으로 서산시 관내에 첫째·둘째아는 1개월 전부터, 셋째아 이상은 12개월 전부터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사람으로 한다. 다만, 전단의 출산일 기준 서산시 관내 거주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첫째아 출산은 25만원, 둘째아 출산은 50만원, 셋째아 이상 출산은 250만원 이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첫째, 둘째아는 전액 지급 / 셋째아 이상은 지원금의 2분의 1을 입금하고, 12개월 후 잔여분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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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신생아 출산 지원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1인당 첫째아는 50만원, 둘째아는 100만원, 셋째아는 500만원, 넷째아 이상은 1,000만원 이내로 지원할 수 있으며, 쌍둥이 이상일 경우에는 태아별로 지원할 수 있다. 단, 재혼으로 인한 출산순위 처리기준은 친권,양육권,주민등록여부에 따라 다르며
첫째, 둘째는 출산 1개월 전부터 서산시 거주, 셋째이상은 출산 1년 전부터 서산시 거주 시 전액을 지원 받을 수 있다.
[복지로-지원대상]
출산지원금의 지원대상자는 신생아의 출산일을 기준(출산일은 불산입한다)으로
서산시 관내에 첫째·둘째아는 1개월 전부터, 셋째아 이상은 12개월 전부터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사람으로 한다.
다만, 전단의 출산일 기준 서산시 관내 거주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첫째아 출산은 25만원,
둘째아 출산은 50만원, 셋 째아 이상 출산은 250만원 이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복지로-지원내용]
출산지원금의 지원대상자는 신생아의 출산일을 기준(출산일은 불산입한다)으로 서산시 관내에 첫째·둘째아는 1개월 전부터, 셋째아 이상은 12개월 전부터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사람으로 한다. 다만, 전단의 출산일 기준 서산시 관내 거주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첫째아 출산은 25만원, 둘째아 출산은 50만원, 셋째아 이상 출산은 250만원 이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첫째, 둘째아는 전액 지급 / 셋째아 이상은 지원금의 2분의 1을 입금하고, 12개월 후 잔여분을 지급한다.
[복지로-신청방법]
출생신고 시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 연계
[복지로-담당부서]
충청남도 서산시 기획예산담당관
[복지로-문의]
041-660-2149
[복지로-근거]
서산시 신생아 출산지원에 관한 조례
[복지로-접수처]
행정복지센터
기획예산담당관실

받을 수 있는 조건

신생아 출산 지원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1인당 첫째아는 50만원, 둘째아는 100만원, 셋째아는 500만원, 넷째아 이상은 1,000만원 이내로 지원할 수 있으며, 쌍둥이 이상일 경우에는 태아별로 지원할 수 있다. 단, 재혼으로 인한 출산순위 처리기준은 친권,양육권,주민등록여부에 따라 다르며
첫째, 둘째는 출산 1개월 전부터 서산시 거주, 셋째이상은 출산 1년 전부터 서산시 거주 시 전액을 지원 받을 수 있다.
출산지원금의 지원대상자는 신생아의 출산일을 기준(출산일은 불산입한다)으로
서산시 관내에 첫째·둘째아는 1개월 전부터, 셋째아 이상은 12개월 전부터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사람으로 한다.
다만, 전단의 출산일 기준 서산시 관내 거주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첫째아 출산은 25만원,
둘째아 출산은 50만원, 셋 째아 이상 출산은 250만원 이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신청 기간: 신생아의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정해진 기한을 넘기면 지원이 불가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신청 장소: 신생아의 부 또는 모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3. 신청 절차: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된 서산시 신생아 출산지원금 신청서 작성
    • 필요 서류 제출
    • 담당 공무원의 자격 확인 및 심사
    • 심사 완료 후 신청인 명의의 계좌로 지원금 입금

[준비 서류]

  1. 신생아 출산지원금 신청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비치)
  2. 신청인(부 또는 모) 신분증
  3. 신청인 명의의 통장 사본 (지원금 수령용)
  4. 주민등록등본 (신생아와 부모의 거주 및 관계 확인용, 출생 신고 후 발급 가능)
  5.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신생아와의 관계 및 출생 순위 확인용, 출생 신고 후 발급 가능)
    서류는 출생 신고 후 발급 가능하며, 담당 기관에서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으니 방문 전 문의하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유의사항]

  • 신청 기한 엄수: 출생일로부터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해야 하며, 기한 경과 시 지원이 불가합니다.
  • 거주 요건 유지: 지원금을 받은 후 단기간 내에 서산시 외 지역으로 전출하는 경우, 지원금 환수 조치가 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환수 기준은 지자체마다 상이할 수 있습니다.)
  • 타 복지사업과의 연계: 첫만남이용권, 영아수당 등 다른 출산·양육 관련 복지사업과는 별개로 신청 및 수혜가 가능할 수 있으나, 중복 지원 여부 및 상세 기준은 반드시 문의처를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 정보 변경 시 신고: 신청 시 제출한 정보(연락처, 계좌 등)에 변동이 생기면 즉시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 허위 사실 기재 금지: 허위로 서류를 제출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할 경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으며 지원금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서산시청 여성가족과 (또는 복지정책과): 041-660-XXXX (예시 번호이며, 실제 번호는 서산시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각 동 행정복지센터 민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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