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율 저하에 따른 노동력 감소와 인구노령화 등의 사회문제에 적극 대처하여 신생아 탄생을 축하하고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출산 부모를 대상으로 출산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출산지원금의 지원대상자는 신생아의 출산일을 기준(출산일은 불산입한다)으로 서산시 관내에 첫째·둘째아는 1개월 전부터, 셋째아 이상은 12개월 전부터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사람으로 한다. 다만, 전단의 출산일 기준 서산시 관내 거주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첫째아 출산은 25만원, 둘째아 출산은 50만원, 셋째아 이상 출산은 250만원 이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첫째, 둘째아는 전액 지급 / 셋째아 이상은 지원금의 2분의 1을 입금하고, 12개월 후 잔여분을 지급한다.
[복지로-선정기준]
신생아 출산 지원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1인당 첫째아는 50만원, 둘째아는 100만원, 셋째아는 500만원, 넷째아 이상은 1,000만원 이내로 지원할 수 있으며, 쌍둥이 이상일 경우에는 태아별로 지원할 수 있다. 단, 재혼으로 인한 출산순위 처리기준은 친권,양육권,주민등록여부에 따라 다르며
첫째, 둘째는 출산 1개월 전부터 서산시 거주, 셋째이상은 출산 1년 전부터 서산시 거주 시 전액을 지원 받을 수 있다.
[복지로-지원대상]
출산지원금의 지원대상자는 신생아의 출산일을 기준(출산일은 불산입한다)으로
서산시 관내에 첫째·둘째아는 1개월 전부터, 셋째아 이상은 12개월 전부터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사람으로 한다.
다만, 전단의 출산일 기준 서산시 관내 거주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첫째아 출산은 25만원,
둘째아 출산은 50만원, 셋 째아 이상 출산은 250만원 이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복지로-지원내용]
출산지원금의 지원대상자는 신생아의 출산일을 기준(출산일은 불산입한다)으로 서산시 관내에 첫째·둘째아는 1개월 전부터, 셋째아 이상은 12개월 전부터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사람으로 한다. 다만, 전단의 출산일 기준 서산시 관내 거주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첫째아 출산은 25만원, 둘째아 출산은 50만원, 셋째아 이상 출산은 250만원 이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첫째, 둘째아는 전액 지급 / 셋째아 이상은 지원금의 2분의 1을 입금하고, 12개월 후 잔여분을 지급한다.
[복지로-신청방법]
출생신고 시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 연계
[복지로-담당부서]
충청남도 서산시 기획예산담당관
[복지로-문의]
041-660-2149
[복지로-근거]
서산시 신생아 출산지원에 관한 조례
[복지로-접수처]
행정복지센터
기획예산담당관실
신생아 출산 지원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1인당 첫째아는 50만원, 둘째아는 100만원, 셋째아는 500만원, 넷째아 이상은 1,000만원 이내로 지원할 수 있으며, 쌍둥이 이상일 경우에는 태아별로 지원할 수 있다. 단, 재혼으로 인한 출산순위 처리기준은 친권,양육권,주민등록여부에 따라 다르며
첫째, 둘째는 출산 1개월 전부터 서산시 거주, 셋째이상은 출산 1년 전부터 서산시 거주 시 전액을 지원 받을 수 있다.
출산지원금의 지원대상자는 신생아의 출산일을 기준(출산일은 불산입한다)으로
서산시 관내에 첫째·둘째아는 1개월 전부터, 셋째아 이상은 12개월 전부터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사람으로 한다.
다만, 전단의 출산일 기준 서산시 관내 거주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첫째아 출산은 25만원,
둘째아 출산은 50만원, 셋 째아 이상 출산은 250만원 이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청 방법]
[준비 서류]
[유의사항]
[문의처]
출산, 양육의 주 걸림돌인 양육.주거부담을 해소하기 위하여 육아지원금(또는 주거임차비)을 지원하여 부모의 경제적 부담경감으로 삶의 질 개선 첫째아 : 500만원(5년분할), 둘째아 : 1,000만원(5년분할)
임신부들에게 임산부우대업체로 협약된 업체에서 할인혜택 제공 등으로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 임산부 우대업소 이용시 임산부에게 할인혜택 제공 (업체 자율적으로 정한 할인혜택 제공)
0에서 19세 2자녀이상 다자녀 가구 수도요금 감면 해당없음
- 보육시설 운영시간을 보완하여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 조성 - 부모의 근로시간과 다양한 가족형태 등을 감안하여 보육수요에 능동적 대응으로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 제공 -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영유아 대상으로 보육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부모의 양육 부담 경감 - 24시간 돌봄 전담 보육교직원을 통한 서비스 제공
만 25세 미만 자녀 2명 이상을 둔 코레일멤버십 회원을 대상으로 KTX 및 SRT 열차 운임을 할인하여 다자녀 가정의 교통비 부담을 줄여주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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