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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1인 자영업자 등 임산부 출산급여 지원

1인 자영업자등의 모성보호와 경제적 부담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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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서울시 1인 자영업자 등 임산부 출산급여 지원 사업은 고용보험의 모성보호 혜택을 받기 어려운 1인 자영업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등에게 출산 급여를 지원하여, 출산과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출산 환경을 조성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기존 모성보호 제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모든 임산부가 소득 활동 유형에 관계없이 건강하게 출산하고 아이를 양육할 수 있도록 서울시가 마련한 자체 지원 사업입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임산부 1인당 100만원 (1회 지급). - 지급 방식: 신청자 본인 명의 계좌로 현금 이체. - 신청 기간: 임신 12주(84일) 이후부터 출산 후 6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 사용 용도: 지원금의 사용처는 제한이 없으며, 임산부의 건강 관리, 출산 준비, 육아용품 구입 등 필요한 곳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특징] - 모성보호 사각지대 해소: 고용보험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1인 자영업자 및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임산부에게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하여 모성보호 제도의 공백을 메웁니다. - 경제적 부담 경감: 출산 전후 소득 감소와 양육 비용 증가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직접적으로 덜어주어 안정적인 출산과 양육을 지원합니다. - 서울시 자체 재원 운영: 서울시의 정책적 의지를 담아 자체 재원으로 운영되며, 임산부 친화적인 사회 환경 조성에 기여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신청일 현재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임산부 중, 다음 조건 중 하나를 충족하는 자: 1.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고 1인 자영업(개인사업자)을 영위하는 자. 2.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등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모성보호 혜택 사각지대에 놓인 자. - 임신 12주(84일) 이상이거나 출산 후 6개월 이내인 자. [선정 기준] - 거주지 기준: 신청일 현재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함. - 사업 영위 기준: 1인 자영업자는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하고 실제 소득 활동을 하고 있어야 하며,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프리랜서는 소득 활동 증명이 가능해야 함. - 소득 기준: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기준으로 확인하며, 변동될 수 있으므로 매년 공고 확인 필수). - 고용보험 가입 여부: 고용보험 출산전후휴가 급여,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등 타 법령에 의한 유사 출산 급여를 수급하고 있지 않아야 함. [제외 대상] - 서울시 외 지역 거주자. - 현재 고용보험 출산전후휴가 급여,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등 유사 출산 관련 정부 또는 타 지자체 지원금을 수급 중이거나 수급 예정인 자. - 사업자등록만 되어 있고 실질적인 사업 활동(소득 발생)이 없는 경우. -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로, 고용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자.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신청 기간 확인**: 임신 12주(84일) 이후부터 출산 후 6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2. **구비 서류 준비**: 아래 '준비 서류' 목록을 참고하여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합니다. 3. **온라인 신청**: 서울시 임신출산정보센터(seoul.go.kr/woman) 또는 각 자치구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합니다. (온라인 신청 시 공동인증서 필요). 4. **방문 신청**: 거주지 관할 동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5. **심사 및 결과 통보**: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심사를 거쳐,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개별 통보 및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준비 서류] - (필수) 서울시 1인 자영업자 등 임산부 출산급여 지원 신청서 (소정 양식) - (필수) 임신/출산 증빙 서류: 산모수첩 사본 (임신 주수 확인용) 또는 출생증명서 (출산 후 신청 시) - (필수) 사업자등록증 사본 (1인 자영업자 해당) - (필수) 소득 활동 증빙 서류: 사업소득금액증명원, 부가가치세 신고서, 위촉계약서 및 소득이체 내역 등 (소득 활동 유형에 따라 상이하며, 심사 시 추가 자료 요청 가능) - (필수)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고용보험 가입 여부 확인용) - (필수) 주민등록등본 (서울시 거주 확인 및 가구원 확인용) - (필수) 통장 사본 (신청자 본인 명의, 지원금 수령용) - (선택) 가족관계증명서 (필요시) [유의사항] - **중복 수혜 금지**: 본 사업은 고용보험 출산급여 등 타 법정 출산 지원금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사업이므로, 타 법령 또는 타 지자체 유사 지원금을 받고 있거나 받을 예정인 경우 중복 수혜가 불가능합니다. 중복 수혜 시 지원금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 **신청 기간 준수**: 정해진 신청 기간(임신 12주 이후 ~ 출산 후 6개월 이내)을 엄수해야 하며, 기간 경과 시 신청이 불가합니다. - **서류의 진실성**: 제출 서류에 허위 사실을 기재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수령한 경우, 지원금 환수 및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소득 기준 변동**: 소득 기준(기준 중위소득 150%)은 매년 변동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반드시 최신 공고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 활동 증명**: 사업자등록만 되어 있고 실질적인 소득 활동이 없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실제 사업 영위 및 소득 발생 여부가 중요합니다. [문의처] - 서울시 다산콜센터: 120 - 거주지 관할 자치구 보건소 또는 여성가족과 - 서울시 임신출산정보센터 홈페이지: seoul.go.kr/wom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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