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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송파구 지자체

서울특별시 송파구 저소득주민의 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저소득 노인의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구민의 건강증진과 복지향상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지원방법 - 국민건강보험공단 송파지사장이 매월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대상자의 명단을 작성 구청장에게 통보하고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대상자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 개인별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금액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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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건강보험료 하한액 이하인 세대로 만65세이상 노인,조손,한부모,만성질환자 가구, 주택 및 승용차 소유자 제외
[복지로-지원대상]

  1. 지원대상
  • 국민건강보험공단 송파지역가입자로서 건강보험료 부가금액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지역가입자 월 보험료 하한 액 이하인 세대로, 주택 및 승용차 소유자는 제외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다만 법률에 의하여 지원을 받는 세대는 제외)
  • 만65세이상 노인세대
  • 조손가정
  • 한부모가족
  • 만성질환자 또는 희귀난치성 질환자가 있는 세대
  1. 선정기준
  • 지원대상은 조례 제3조에 따라 저소득주민의 건강보험료 부과 금액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지역가입자 월 보험료 하한액 이하인 세대로 주택 및 승용차 소유자는 제외
    [복지로-지원내용]
  1. 지원방법
  • 국민건강보험공단 송파지사장이 매월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대상자의 명단을 작성 구청장에게 통보하고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대상자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 개인별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금액을 지원
    [복지로-담당부서]
    서울특별시 송파구 주민복지국 생활보장과
    [복지로-문의]
    02-2147-2720
    [복지로-근거]
    서울특별시 송파구 저소득주민의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복지로-접수처]
    송파구청 생활보장과
    국민건강보험공단 송파지사

받을 수 있는 조건

건강보험료 하한액 이하인 세대로 만65세이상 노인,조손,한부모,만성질환자 가구, 주택 및 승용차 소유자 제외

  1. 지원대상
  • 국민건강보험공단 송파지역가입자로서 건강보험료 부가금액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지역가입자 월 보험료 하한 액 이하인 세대로, 주택 및 승용차 소유자는 제외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다만 법률에 의하여 지원을 받는 세대는 제외)
  • 만65세이상 노인세대
  • 조손가정
  • 한부모가족
  • 만성질환자 또는 희귀난치성 질환자가 있는 세대
  1. 선정기준
  • 지원대상은 조례 제3조에 따라 저소득주민의 건강보험료 부과 금액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지역가입자 월 보험료 하한액 이하인 세대로 주택 및 승용차 소유자는 제외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신청서 교부 및 접수처: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 방문
  2. 상담: 동 주민센터 복지 담당자와 지원 대상 여부, 필요 서류 등에 대해 상세히 상담합니다.
  3. 신청서 작성: 비치된 신청서(서울특별시 송파구 저소득 주민 건강보험료 등 지원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4. 서류 제출: 준비된 필요 서류와 함께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5. 심사 및 통보: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소득, 재산, 거주 요건 등을 심사하여 지원 대상 여부를 결정하고, 개별적으로 통보해 드립니다.

[준비 서류]

  • 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신청서 (동 주민센터 비치)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본인명의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최근 3개월 이내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지역가입자용)
  • 소득 및 재산 증빙 서류 (예: 소득금액증명원, 재산세 과세증명서, 금융기관 잔액증명서 등)
  • 가족관계증명서 (필요시)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현금 지급 방식일 경우)

[유의사항]

  • 신청 전에 반드시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에 문의하여 최신 기준과 필요 서류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 및 재산 변동이 발생할 경우, 지원 자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즉시 동 주민센터에 통보해야 합니다.
  •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거나, 중복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지원금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 송파구 외 타 시·군·구로 전출 시 지원 자격이 상실됩니다.
  • 매년 지원 기준 및 예산 상황에 따라 지원 여부 및 금액이 변동될 수 있으며, 재신청 또는 자격 재심사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송파구청 복지정책과: 02-2147-3660 (대표 전화)
  • 주소지 관할 각 동 주민센터 복지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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