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지원 서울특별시

서울형 긴급복지 (주거비 지원)

국가형 긴급복지 지원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지만, 실질적인 주거 위기 상황에 처한 서울시 저소득 위기가구에게 임시거소 또는 임대료 등을 지원하여 주거 안정을 돕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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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으로 인해 최소한의 주거 공간마저 잃을 위험에 처한 시민을 보호하기 위한 서울시의 보충적인 사회안전망입니다. 국가 제도의 빈틈을 메워, 위기 상황이 극단적인 빈곤이나 노숙으로 이어지는 것을 예방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지원 내용] - 임시거소 제공: 모텔, 고시원 등 임시거처를 최대 1개월까지 제공 - 임대료 등 지원: 가구원 수에 따라 월세 및 관리비 등 체납된 임대료를 최대 6개월까지 지원 (4인 가구 기준 월 최대 약 162만원) - 주거위기 상담: 서울시 주거복지센터와 연계하여 공공임대주택 정보 제공, 이사비 지원 등 근본적인 주거 문제 해결을 위한 상담 지원 [목적] 주거 위기가구가 임시적인 어려움을 극복하고 다시 자립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주거 안전판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주 소득자의 사망, 실직, 질병, 화재 등으로 인해 임대료 체납, 퇴거 위기 등 주거를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한 서울시민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재산 기준: 4억 900만원 이하 - 금융재산 기준: 1,200만원 이하 *국가형 긴급복지(중위소득 75% 이하)보다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여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합니다. [제외 대상] - 동일한 사유로 국가형 긴급복지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거주지 관할 동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상담 후 신청 (담당 공무원이 위기 상황을 확인 후 직권으로 신청 가능) - 다산콜센터 120 또는 관할 구청 희망복지지원단을 통해서도 상담 및 연계 가능 [준비 서류] -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 임대차 계약서, 임대료 체납 고지서 등 주거 위기 상황을 증명하는 서류 - 소득·재산 관련 증빙 서류 - 위기 사유 입증 서류 (예: 실직확인서, 진단서, 화재증명원 등) [유의사항] - '선지원 후처리' 원칙에 따라, 긴급한 경우 최소한의 서류만으로 우선 지원하고 사후에 서류를 보완할 수 있습니다. - 생계비, 의료비 등 다른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과 중복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다산콜센터 (국번없이 120) - 거주지 관할 동주민센터 또는 구청 복지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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