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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형 안심소득

소득이 적을수록 더 많이 지원하는 하후상박형 미래 복지제도로, 기준 중위소득 85%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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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서울형 안심소득은 소득이 적을수록 더 많이 지원하는 '하후상박형' 미래 복지제도로, 기존 복지제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복지 패러다임을 전환하기 위해 서울시가 선도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복잡한 소득 기준으로 인해 복지 혜택을 받지 못했던 저소득 가구에 안정적인 소득 기반을 제공하여, 빈곤 완화 및 소득 불평등 해소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방식: 가구별 현금 지급을 원칙으로 합니다. - 지원 금액: 기준 중위소득 85%와 가구의 실제 소득 간 차액의 50%를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합니다. 예를 들어, 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85%보다 낮을 경우, 그 차액의 절반을 지원받게 됩니다. 이를 통해 소득이 낮을수록 더 많은 지원을 받는 하후상박 원칙이 적용됩니다. - 지원 기간: 시범사업 참여 가구에 대해 최대 3년간 지원됩니다. 단, 매년 자격 요건을 재확인하여 지원 지속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목적] - 소득 양극화 완화: 소득 하위 계층의 소득을 보전하여 소득 격차를 줄이고 경제적 안정감을 제공합니다. - 근로 유인 유지: 기존 복지제도가 근로 의욕을 저해할 수 있다는 비판을 극복하고자, 소득이 늘어나더라도 지원금이 전액 중단되지 않고 점진적으로 줄어드는 구조를 통해 근로 활동을 지속할 유인을 제공합니다. - 복지 사각지대 해소: 복잡한 기존 복지제도의 기준에 묶여 지원을 받지 못했던 가구들을 포괄하여, 보다 보편적이고 안정적인 소득 안전망을 구축합니다. - 미래 복지 모델 제시: 시범사업 운영을 통해 소득 보장 제도의 효과성을 검증하고, 향후 전국적인 복지 정책 수립에 기여할 수 있는 모델을 제시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신청일 기준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가구 -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85% 이하인 가구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85% 이하이어야 합니다. (가구원수별 기준 중위소득 85% 금액은 매년 보건복지부 고시 기준으로 변동됩니다.) - 재산 기준: 가구 총 재산이 일정 수준 이하이어야 합니다. (예: 2차 시범사업 기준 가구 합산 3억 2천6백만원 이하, 매년 공고 확인 필수) - 거주 기준: 신청일 현재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가구여야 합니다. - 가구 특성: 시범사업 공고에 따라 특정 가구 유형(예: 특정 연령층, 가구원수 등)에 대한 우선순위 또는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제외 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 「서울형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 - 「청년월세지원」 등 서울형 안심소득과 유사한 현금성 복지사업 수급 가구 (중복 지원 불가) - 가구 총 재산이 기준을 초과하는 가구 - 서울시 외 지역 거주자, 외국인 및 재외국민 - 기타 시범사업 공고에서 명시하는 제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서울형 안심소득은 현재 시범사업으로 운영되고 있어, 매년 서울시 또는 서울시 복지재단에서 정해진 공고 기간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공고 확인**: 매년 서울시 홈페이지 또는 서울시 복지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서울형 안심소득' 모집 공고를 확인합니다. (모집 시기, 자격 기준 등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2. **온라인 신청**: 공고 기간 내에 서울형 안심소득 전용 온라인 시스템 또는 서울시 복지재단 온라인 채널을 통해 신청합니다. (필요시 오프라인 방문 신청도 병행될 수 있습니다.) 3. **서류 제출**: 신청 시 필요한 서류를 온라인으로 업로드하거나 지정된 방법으로 제출합니다. 4. **심사 및 선정**: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소득·재산 조사를 실시하며, 시범사업 특성상 신청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가구 중 일부를 추첨 또는 심사를 통해 최종 대상자로 선정합니다. 5. **지원금 지급**: 선정된 가구에 대해서는 매월 정기적으로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준비 서류] (매년 공고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모집 공고를 통해 최종 확인해야 합니다.)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분) -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및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최근 12개월분) - 소득 관련 증빙 서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사업자등록증명원 등 가구원의 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일체 - 재산 관련 증빙 서류: 부동산 등기부등본, 전월세 계약서, 자동차등록원부 등 가구의 재산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일체 -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필수) - (해당 시) 기타 가구 특성(장애, 한부모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유의사항] - **공고 내용 확인**: 서울형 안심소득은 시범사업이므로, 매년 모집 공고의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여 자격 기준, 모집 기간, 신청 방법 등의 변경 사항을 숙지해야 합니다. - **중복 수혜 제한**: 기초생활보장제도, 서울형기초생활보장제도, 청년월세지원 등 유사한 성격의 다른 복지사업과 중복하여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현재 다른 복지 혜택을 받고 있다면, 중복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소득 및 재산 변동 신고**: 안심소득 수급자로 선정된 후, 가구의 소득이나 재산에 변동이 발생할 경우 즉시 관할 기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 누락 시 지원이 중단되거나 환수될 수 있습니다. - **허위 사실 기재 금지**: 제출 서류에 허위 사실을 기재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을 경우, 지원이 중단되고 지원금이 환수될 수 있으며 관련 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선정 방식의 특수성**: 시범사업 특성상, 신청 자격을 충족하더라도 모든 신청자가 선정되는 것은 아니며, 추첨 또는 심사를 통해 최종 대상자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 **근로 유인**: 안심소득은 근로 활동으로 소득이 증가하더라도 지원금이 바로 중단되는 것이 아니라 소득 증가분만큼 점진적으로 감소하는 구조이므로, 지속적인 근로 활동을 장려합니다. [문의처] - 서울형 안심소득 콜센터: (사업 공고 시 별도 번호 안내) - 서울시 다산콜센터: 120 - 서울시 복지재단 홈페이지 및 서울시 홈페이지 (안심소득 관련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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