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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지자체

서울형 주택바우처(저소득층 주택임대료 보조)

저소득층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여 주거안정을 도모하고, 주거급여 비수급 가구를 지원함으로써 복지사각지대 해소하기 위하여 주택임대료 보조(주택바우처) 지급 - 주택임대료 보조(주택바우처) 지급 · 1인가구(80천원), 2인가구(85천원), 3인가구(90천원), 4인가구(95천원), 5인가구(100천원), 6인가구(105천원) ※ 가구원 수 1인 추가 시 5,000원씩 증액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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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지원 대상 : 아래 기준을 모두 만족할 경우 지원
① 민간 월세 ‘주택’ 및 ‘고시원’ 거주 가구
② 임대보증금이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의 소액보증금 기준 (1억6천5백만원) 이하인 가구
③ 소득기준 : 소득평가액이 기준중위소득60%이하인 가구
④ 재산기준 : 재산가액이 1억6천만원 이하 (금융재산 6,500만원 이하)인 가구
[복지로-지원대상]
민간 월세로 거주하는 수급자가 아닌 저소득층에 월세 일부를 매월 지원합니다.
[복지로-지원내용]

  • 주택임대료 보조(주택바우처) 지급
    · 1인가구(80천원), 2인가구(85천원), 3인가구(90천원), 4인가구(95천원), 5인가구(100천원), 6인가구(105천원)
    ※ 가구원 수 1인 추가 시 5,000원씩 증액 지원
    [복지로-신청방법]
  1. 주소지 자치구 또는 동 주민센터 상담을 통해 신청 가능
  2. 조사체계
  • 신청(상담) [동주민센터]→ 조사(주택 및 소득·재산 등) [자치구청] → 결정(적합 또는 부적합) [자치구청] → 지급[자치구청]
    [복지로-담당부서]
    서울특별시 주택정책실 주택공급기획관 주택정책과
    [복지로-문의]
    02-2133-9586
    [복지로-근거]
    주거기본법 제15조(주거비 보조), 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 조례
    [복지로-접수처]
    동 주민센터
    구청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아래 기준을 모두 만족할 경우 지원
① 민간 월세 ‘주택’ 및 ‘고시원’ 거주 가구
② 임대보증금이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의 소액보증금 기준 (1억6천5백만원) 이하인 가구
③ 소득기준 : 소득평가액이 기준중위소득60%이하인 가구
④ 재산기준 : 재산가액이 1억6천만원 이하 (금융재산 6,500만원 이하)인 가구
민간 월세로 거주하는 수급자가 아닌 저소득층에 월세 일부를 매월 지원합니다.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상담 및 문의: 거주지 관할 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서울형 주택바우처 담당자와 상담합니다. 자격 요건 및 필요 서류에 대해 상세히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2. 신청서 작성 및 서류 제출: 상담 후 비치된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제출합니다.
  3. 자격 심사: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가구의 소득, 재산, 주택 임차 여부 등 자격 요건을 심사합니다.
  4. 결과 통보: 심사 완료 후 지원 대상 선정 여부를 신청인에게 개별 통보합니다.
  5. 바우처 지급: 선정된 가구는 매월 정해진 일자에 신청 시 제출한 계좌로 주택바우처가 입금됩니다.

[준비 서류]
(아래 목록은 일반적인 서류이며, 가구의 특성 및 상황에 따라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서울형 주택바우처 신청서 (동 주민센터 비치)
  • 신분증 (신청자 본인)
  •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 임대차 계약서 사본 (확정일자 필수)
  • 임대료 및 관리비 납부 증빙 서류 (최근 3개월 이내 납부 내역)
  • 소득 및 재산 관련 증빙 서류 (가구원 전체)
    • 소득금액증명원,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사업자등록증명원 등
    • 예금 잔액 증명서, 보험 증권 사본 등 금융 재산 증빙 서류
    • 자동차등록원부 (소유 차량이 있는 경우)
  • 통장 사본 (바우처를 지급받을 본인 명의 계좌)

[유의사항]

  • 자격 유지 의무: 바우처 수급 도중 소득, 재산, 가구원 수, 주택 임차 형태 등 자격 요건에 변동이 생길 경우, 즉시 동 주민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 중복 수급 불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주거급여를 포함하여 다른 유사 주거비 지원 사업과 중복하여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중복 수급이 확인될 경우 환수 조치될 수 있습니다.
  • 허위 신청 제재: 사실과 다르게 신청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바우처를 수령할 경우, 법적 제재를 받거나 지원금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 매년 자격 재심사: 바우처는 매년 자격 재심사를 통해 계속 지원 여부가 결정되므로, 재심사 기간에 맞춰 필요한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문의처]

  • 거주지 관할 동 주민센터 (가장 정확하고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다산콜센터 (국번 없이 120)
  • 서울시 주택정책과 또는 자치구 주거복지 관련 부서 (정책 전반에 대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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