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여 주거안정을 도모하고, 주거급여 비수급 가구를 지원함으로써 복지사각지대 해소하기 위하여 주택임대료 보조(주택바우처) 지급 - 주택임대료 보조(주택바우처) 지급 · 1인가구(80천원), 2인가구(85천원), 3인가구(90천원), 4인가구(95천원), 5인가구(100천원), 6인가구(105천원) ※ 가구원 수 1인 추가 시 5,000원씩 증액 지원
[복지로-선정기준]
지원 대상 : 아래 기준을 모두 만족할 경우 지원
① 민간 월세 ‘주택’ 및 ‘고시원’ 거주 가구
② 임대보증금이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의 소액보증금 기준 (1억6천5백만원) 이하인 가구
③ 소득기준 : 소득평가액이 기준중위소득60%이하인 가구
④ 재산기준 : 재산가액이 1억6천만원 이하 (금융재산 6,500만원 이하)인 가구
[복지로-지원대상]
민간 월세로 거주하는 수급자가 아닌 저소득층에 월세 일부를 매월 지원합니다.
[복지로-지원내용]
지원 대상 : 아래 기준을 모두 만족할 경우 지원
① 민간 월세 ‘주택’ 및 ‘고시원’ 거주 가구
② 임대보증금이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의 소액보증금 기준 (1억6천5백만원) 이하인 가구
③ 소득기준 : 소득평가액이 기준중위소득60%이하인 가구
④ 재산기준 : 재산가액이 1억6천만원 이하 (금융재산 6,500만원 이하)인 가구
민간 월세로 거주하는 수급자가 아닌 저소득층에 월세 일부를 매월 지원합니다.
[신청 방법]
[준비 서류]
(아래 목록은 일반적인 서류이며, 가구의 특성 및 상황에 따라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문의처]
70세 이상 어르신의 쾌적한 삶의 질 향상, 건강도모 바우처카드 지원(1인당 연 108천원 충전, 반기별 54천원 충전)
저소득 가정의 아동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자랄 수 있도록 민.관이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지역실정과 아동의 가정환경 및 욕구에 맞는 급식을 효율적으로 제공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에게 아동급식카드 지원 (2025.01.01~2025.12.31.)
서울시 저소득층 아동·청소년에게 교육 프로그램, 문화·예술·체육 활동, 상담·멘토링을 종합 지원하여 교육 격차를 해소합니다.
위기상황에 처한 대상자를 발굴하여 필요한 부분을 지원함으로써 긴급상황 극복 및 삶의 희망 부여 1)생계비: 2022년 긴급지원사업 기준에 정한 가구수별 금액 지원(*가구구성원 4인 이상 가구는 4인 가구 기준 지원) 2)의료비: 100만원 범위 내에서 의료기관 등이 위기가정 지원 대상자에게 제공한 의료서비스 비용 중 본인부담금에 대하여 지원(입원 기간 중에만 가능)
- 보육시설 운영시간을 보완하여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 조성 - 부모의 근로시간과 다양한 가족형태 등을 감안하여 보육수요에 능동적 대응으로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 제공 -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영유아 대상으로 보육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부모의 양육 부담 경감 - 24시간 돌봄 전담 보육교직원을 통한 서비스 제공
일상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 가정에 간병·가사 서비스를 지원하여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가사·간병 방문 제공인력의 사회적 일자리를 창출합니다. 한 달에 일정기간 동안 가사 또는 간병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이용권(바우처)을 지급합니다. (지원기간) 바우처 자격 결정일로부터 1년 * 단, 재판정 절차를 통해 1년 단위로 연장 가능 (지원시간) 월 24시간 또는 27시간(이용자가 선택) (서비스 비용) 월 427,200원(24시간) 또는 월 480,600원(27시간) * 시간당 단가 17,800원 (정부지원금) 소득수준 및 이용시간에 따라 차등 지원 (본인부담금) 서비스 가격에서 정부지원금을 뺀 차액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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