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육 보건복지부

선천성 난청검사 및 보청기 지원

선천성 난청을 조기진단하고, 조기 재활을 통해 난청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언어 지능 발달장애 사회부적응 등을 예방하고 건강한 성장을 도모합니다.

조회수 5

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선천성 난청은 신생아에게 흔하게 나타나는 감각 이상 중 하나이며, 조기에 발견하여 적절한 치료 및 재활을 제공하지 못할 경우 언어 발달 지연, 학습 능력 저하, 사회성 발달 저해 등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본 사업은 모든 신생아에게 난청 검사 기회를 제공하고, 난청으로 진단받은 영유아에게 보청기를 지원하여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지원 내용] - 선천성 난청 검사 지원: 신생아 청각선별검사 비용 지원 (병원 및 공공보건기관에서 실시하는 검사) - 보청기 지원: - 만 3세 미만 영유아에게 보청기 구입비 지원 (최대 지원 금액은 보청기 1개당 131만원, 2개까지 지원 가능) - 보청기 착용 후 적응 훈련 및 관리 지원 (언어 치료, 청능 훈련 등 관련 서비스 연계) [목적] - 신생아 난청 조기 진단율 향상 - 난청 영유아의 언어 및 사회성 발달 지원 - 난청으로 인한 장애 예방 및 최소화 -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신생아 및 영유아 - 출생 후 1개월 이내의 신생아 (선천성 난청 검사 지원) - 만 3세 미만의 영유아 중 난청 진단을 받은 자 (보청기 지원)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제한 없음 (전국 가구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지원) - 거주지 기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로서 국내 거주 - 난청 진단 기준: 이비인후과 전문의로부터 선천성 난청 진단을 받은 자 (객관적인 청력 검사 결과 필요)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선천성 난청 검사 지원: 출산 후 신생아 청각선별검사를 실시하는 병원 또는 보건소에서 검사 신청 2. 보청기 지원: 거주지 관할 보건소 또는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 온라인 신청: 복지로 홈페이지 (www.bokjiro.go.kr) 또는 정부24 홈페이지 (www.gov.kr)에서 신청 가능 (공동인증서 필요) [준비 서류] - 공통 서류: - 신청서 (보건소 또는 주민센터 비치) - 신분증 (본인 또는 대리인) - 주민등록등본 (필요시) - 가족관계증명서 (필요시) - 보청기 지원 추가 서류: - 이비인후과 전문의의 진단서 (난청 진단 내용 포함) - 청력 검사 결과지 - 보청기 견적서 - 통장 사본 (지원금 입금 계좌) [유의사항] - 선천성 난청 검사 지원은 출생 후 1개월 이내에 받는 검사에 한하여 지원됩니다. - 보청기 지원은 이비인후과 전문의의 정확한 진단과 처방에 따라 구입한 보청기에 한하여 지원됩니다. - 보청기 지원 신청 전, 반드시 보건소 또는 주민센터 담당자와 상담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 서류 미비 시, 지원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거주지 관할 보건소 -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복지로 홈페이지 (www.bokjiro.go.kr)

관련 사이트

태그

댓글 0

줄바꿈 0/5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