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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지원 지자체

성남시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성남시가 무주택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전세자금 대출 이자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조회수 25

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성남시의 높은 주택 가격으로 인해 신혼부부들이 겪는 주거 문제를 해결하고, 안정적인 지역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마련된 주거복지 정책입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2% 이내, 연간 최대 200만원
  • 지원 기간: 자녀 수에 따라 최장 10년 지원
    · 기본 2년 지원
    · 자녀 1명 출산 시 2년 연장 (총 4년)
    · 자녀 2명 출산 시 4년 연장 (총 6년)
    · 자녀 3명 이상 출산 시 6년 연장 (총 10년)

[특징]
자녀 출산과 연계하여 지원 기간을 대폭 연장해주는 것이 큰 특징입니다. 이를 통해 단순한 주거 지원을 넘어 출산 장려 효과까지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신청일 기준 부부 모두 성남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신혼부부
  •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 세대원 모두 무주택자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부부합산 연소득 8,000만원 이하
  • 대상 주택: 성남시 소재 전세 전환가액 4억 5천만원 이하 주택 (전용면적 85㎡ 이하)
  • 금융기관에서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경우

[제외 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생계,의료,주거급여)
  • 공공임대주택(국민임대, 영구임대, 행복주택 등) 거주자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 경기민원24(gg24.gg.go.kr)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합니다.

[준비 서류]

  • 대출이자 지원 신청서, 서약서
  •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최근 5년 주소변동 포함)
  •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 임대차계약서 사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주택 전세자금 대출 확인서(금융기관 발급)
  • 부부의 소득금액증명원

[유의사항]

  • 매년 1회 신청을 받으며, 전년도에 지원받았더라도 해당 연도에 다시 신청해야 계속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지원금은 연 2회(상/하반기)에 걸쳐 신청인 계좌로 지급됩니다.

[문의처]

  • 성남시청 주택과: 031-729-3402
  • 성남시 콜센터: 1577-3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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