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지원 경기도 성남시

성남시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확대

성남시에 거주하는 무주택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전세자금 대출 이자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최근 다자녀 가구에 대한 지원이 확대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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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높은 전세 가격으로 어려움을 겪는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을 돕고, 자녀 출산 및 양육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이자 지원을 제공합니다. [지원 내용] - 기본 지원: 대출 잔액의 2% 범위 내에서 연 최대 100만원 지원 - 자녀 수에 따른 추가 지원: - 1자녀 가구: 대출 잔액의 2.5% (연 최대 120만원) - 2자녀 가구: 대출 잔액의 3% (연 최대 150만원) - 3자녀 이상 가구: 대출 잔액의 3.5% (연 최대 200만원) - 최장 10년간 지원 [특징] 자녀 수에 따라 지원 금리와 한도를 차등 적용하여 다자녀 신혼부부를 우대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혼인신고 7년 이내의 무주택 신혼부부 [선정 기준] - 부부 모두 성남시에 주민등록 -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 금융권에서 주택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가구 - 전용면적 85㎡ 이하, 전세보증금 6억원 이하 주택 [제외 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경기민원24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신청 [준비 서류] - 신청서, 확약서 -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주소이력 포함), 가족관계증명서 - 임대차계약서 사본, 건물등기부등본 - 주택 전세자금 대출 확인서(금융거래확인서 등) - 소득증빙서류 [유의사항] 매년 신청 기간이 정해져 있으므로 성남시청 홈페이지 공고를 확인해야 합니다. 지원금은 분기별로 지급됩니다. [문의처] - 성남시청 주택과 (031-729-3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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