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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성남시 지자체

성남시 아동의료비 본인부담 100만원 상한제 사업

의료비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아동의 건강권과 생명권 보호 아동의 연간 본인부담 100만원을 초과하는 의료비 중 비급여 일부 지원

조회수 19

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 지원대상자로 결정된 사람의 기준 중위소득이 50퍼센트 이하인 경우: 연간 100만원을 초과하는 의료비 중 비급여 금액의 100퍼센트를 지급
○ 지원대상자로 결정된 사람의 기준 중위소득이 50퍼센트 초과하는 경우:

  1. 기준 중위소득 50퍼센트 초과 100퍼센트 이하: 비급여 금액의 90퍼센트 이하를 지급
  2. 기준 중위소득 100퍼센트 초과 125퍼센트 이하: 비급여 금액의 50퍼센트 이하를 지급
  3. 기준 중위소득 125퍼센트 초과 150퍼센트 이하: 비급여 금액의 40퍼센트 이하를 지급
  4. 기준 중위소득 150퍼센트 초과 175퍼센트 이하: 비급여 금액의 30퍼센트 이하를 지급
  5. 기준 중위소득 175퍼센트 초과 200퍼센트 이하: 비급여 금액의 20퍼센트 이하를 지급
  6. 기준 중위소득 200퍼센트 초과: 비급여 금액의 10퍼센트 이하를 지급
    [복지로-지원대상]
    성남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18세 미만 아동
    [복지로-지원내용]
    아동의 연간 본인부담 100만원을 초과하는 의료비 중 비급여 일부 지원
    [복지로-신청방법]
    접수기관 방문 신청
    [복지로-담당부서]
    경기도 성남시 공공의료정책관
    [복지로-문의]
    031-729-2364
    [복지로-근거]
    성남시 아동의료비 본인부담 100만원 상한제 조례
    [복지로-접수처]
    성남시청(공공의료정책관)

받을 수 있는 조건

○ 지원대상자로 결정된 사람의 기준 중위소득이 50퍼센트 이하인 경우: 연간 100만원을 초과하는 의료비 중 비급여 금액의 100퍼센트를 지급
○ 지원대상자로 결정된 사람의 기준 중위소득이 50퍼센트 초과하는 경우:

  1. 기준 중위소득 50퍼센트 초과 100퍼센트 이하: 비급여 금액의 90퍼센트 이하를 지급
  2. 기준 중위소득 100퍼센트 초과 125퍼센트 이하: 비급여 금액의 50퍼센트 이하를 지급
  3. 기준 중위소득 125퍼센트 초과 150퍼센트 이하: 비급여 금액의 40퍼센트 이하를 지급
  4. 기준 중위소득 150퍼센트 초과 175퍼센트 이하: 비급여 금액의 30퍼센트 이하를 지급
  5. 기준 중위소득 175퍼센트 초과 200퍼센트 이하: 비급여 금액의 20퍼센트 이하를 지급
  6. 기준 중위소득 200퍼센트 초과: 비급여 금액의 10퍼센트 이하를 지급
    성남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18세 미만 아동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온라인 신청 (성남시 홈페이지 또는 관련 온라인 플랫폼)

[준비 서류]

  • 신청서 (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성남시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
  • 아동 명의 통장 사본
  • 신분증 (법정대리인)
  • 의료비 납부 영수증 (원본)
  •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이 필요한 경우도 있음. 동 행정복지센터에 문의)
  • 가족관계증명서 (필요에 따라)
  • 위임장 (대리 신청 시)

[유의사항]

  • 의료비 납부 영수증은 반드시 원본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 온라인 신청 시, 필요한 서류를 스캔 또는 사진 파일 형태로 첨부해야 합니다.
  • 신청 후, 지원 결정까지 일정 기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으므로, 빠른 시일 내에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 자세한 사항은 성남시청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아래 문의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성남시청 콜센터: 1577-3100
  •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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