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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성동구 지자체

성동구 청년 등 탈모 치료 지원

청년 등의 탈모로 인한 정신적·육제적 고통을 해소하고 자신감 넘치는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탈모 치료 지원 * 본인 탈모 치료약 구매비 지원, 1인당 연간 20만원 한도(약제비 구매금액의 80% 지원)

조회수 13

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 성동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3개월 이상 계속 거주 중인 대한민국 국적자(만 39세 이하)
  • 탈모증 진단을 받고, 경구용 치료약을 복용하고 있는자.
    [복지로-지원대상]
  • 성동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3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고, 탈모증을 앓고 있는 만 39세 이하 구민
    [복지로-지원내용]
  • 본인 탈모 치료약 구매비 지원, 1인당 연간 20만원 한도(약제비 구매금액의 80% 지원)
    [복지로-신청방법]
  • 성동구청 홈페이지 온라인 접수(구비서류 첨부)
  • 아동청년과에서 온라인 접수자 확인, 지원대상자 선정 및 통보, 지원금 계좌이체
    [복지로-담당부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복지국 아동청년과
    [복지로-문의]
    02-2286-5481
    [복지로-근거]
    서울특별시 성동구 청년 등 탈모 치료 지원 조례
    [복지로-접수처]
    성동구청 아동청년과
    성동구 아동청년과

받을 수 있는 조건

  • 성동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3개월 이상 계속 거주 중인 대한민국 국적자(만 39세 이하)
  • 탈모증 진단을 받고, 경구용 치료약을 복용하고 있는자.
  • 성동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3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고, 탈모증을 앓고 있는 만 39세 이하 구민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 성동구청 홈페이지 또는 방문 접수
  • 온라인 신청: 성동구청 홈페이지 접속 후 신청서 작성 및 관련 서류 업로드
  • 방문 신청: 성동구청 보건소 또는 지정된 접수처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 및 서류 제출

[준비 서류]

  • 신청서 (온라인/방문 접수처 비치)
  • 주민등록등본 (최근 3개월 이내 발급)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최근 3개월 이내 발급, 가구원 전체)
  • 탈모 진단서 (최근 6개월 이내 발급, 의료기관 발행)
  • 통장 사본 (본인 명의)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신청서에 포함)
  • 기타 증빙 서류 (해당자에 한함: 저소득 증명서, 장기 미취업 증명서 등)

[유의사항]

  • 신청 기간 내에 모든 서류를 빠짐없이 제출해야 합니다.
  • 제출된 서류는 반환되지 않으며, 허위 사실 기재 시 지원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 지원 결정 후 지정된 기간 내에 치료를 완료하고,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문의처]

  • 성동구청 보건소 건강증진과 (02-XXXX-XXX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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