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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지자체

성매매성폭력피해자지원시설 사회적응훈련비지원

성매매·성폭력 피해자 지원시설 입소자에게 최소한으로 자신의 욕구 충족과 자립을 위한 사회적응훈련비를 지원하여 원활한 사회복귀 도모와 재유입 방지 -성매매·성폭력피해자 지원시설 입소자 사회적응 훈련비 지원(15일 이상 이용 중인 입소자에게 월 7.5만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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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성매매,성폭력피해자 지원시설 입소자
[복지로-지원대상]
-성매매성폭력피해자 지원시설 입소자 82여명
[복지로-지원내용]
-성매매·성폭력피해자 지원시설 입소자 사회적응 훈련비 지원(15일 이상 이용 중인 입소자에게 월 7.5만원 지급)
[복지로-담당부서]
경상남도 복지여성국 여성가족과
[복지로-문의]
055-211-5235
[복지로-근거]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 13조 26,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5조
[복지로-접수처]
성매매피해자보호시설

받을 수 있는 조건

성매매,성폭력피해자 지원시설 입소자
-성매매성폭력피해자 지원시설 입소자 82여명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 피해자 본인이 직접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입소한 성매매 피해자 지원시설 또는 성폭력 피해자 지원시설의 상담원을 통해 신청합니다.
  • 시설 상담원이 피해자의 사회적응훈련 필요성을 판단하고, 지원 계획을 수립하여 해당 지자체(시/군/구청)에 신청합니다.

[준비 서류]

  • 사회적응훈련비 지원 신청서 (시설에서 작성)
  • 피해자 신분증 사본
  • 시설 입소 확인서
  • 사회적응훈련 계획서 (시설에서 작성)
  •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 기타 지자체에서 요청하는 서류

[유의사항]

  • 예산 상황에 따라 지원 금액 및 기간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 반드시 시설 상담원과 충분히 상의 후 사회적응훈련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수령한 경우 환수 조치될 수 있습니다.
  • 지원금은 반드시 사회적응훈련 목적에 맞게 사용해야 하며, 증빙 서류를 철저히 관리해야 합니다.

[문의처]

  • 해당 피해자 지원시설 (성매매 피해자 지원시설, 성폭력 피해자 지원시설)
  • 여성긴급전화 1366
  • 해당 지자체 (시/군/구청) 여성가족과 또는 관련 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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