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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지자체

성매매 피해자 보호시설 퇴소자 자립정착금

성매매 피해자 보호시설 퇴소자 중 자립이 어려운 대상자에게 자립정착금 지원으로 자립기반 마련 성매매 피해자 보호시설 퇴소자 중 자립의지가 있을경우 10개월 입소한 자에 대해서 지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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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성매매 피해자 보호시설 입소기간이 12개월 이상(원칙)으로 독립적인 생활을 원하거나 자립을 위한 준비가 필요한 경우

  • 입소기간이 12개월 미만이라 하더라도 최소10개월 이상 입소한 인원 중 시설장의 판단 하, 자립에 대한 의지가 있는 경우 지원 가능
    [복지로-지원대상]
    성매매 피해자 보호시설(여성의쉼터 불턱) 퇴소자
    [복지로-지원내용]
    성매매 피해자 보호시설 퇴소자 중 자립의지가 있을경우 10개월 입소한 자에 대해서 지원 가능
    [복지로-담당부서]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복지위생국 여성가족과
    [복지로-문의]
    064-728-2852
    [복지로-근거]
    제주특별자치도 여성보호 분야 예산 집행 기준
    [복지로-접수처]
    제주시 여성가족과

받을 수 있는 조건

성매매 피해자 보호시설 입소기간이 12개월 이상(원칙)으로 독립적인 생활을 원하거나 자립을 위한 준비가 필요한 경우

  • 입소기간이 12개월 미만이라 하더라도 최소10개월 이상 입소한 인원 중 시설장의 판단 하, 자립에 대한 의지가 있는 경우 지원 가능
    성매매 피해자 보호시설(여성의쉼터 불턱) 퇴소자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상담 및 안내: 보호시설 퇴소를 앞두고 있는 경우, 시설 담당자와 자립정착금 지원에 대해 상담하고 필요한 서류 및 절차를 안내받습니다.
  2. 신청서 작성: 소정 양식의 자립정착금 지원 신청서와 구체적인 자립 계획서(주거, 직업, 교육, 생활 안정 등)를 작성합니다.
  3. 서류 제출: 작성한 신청서와 구비 서류를 보호시설 담당자에게 제출합니다. 시설 담당자는 해당 서류를 취합하여 관할 시·군·구청(여성가족과 또는 복지 담당 부서)으로 제출합니다.
  4. 심사 및 면담: 지자체 담당 부서에서 제출된 서류를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신청자와의 심층 면담을 통해 자립 의지 및 계획의 구체성, 지원 필요성 등을 확인합니다.
  5. 결과 통보 및 지급: 심사를 거쳐 지원 대상으로 최종 선정되면, 신청자에게 심사 결과가 통보되며, 신청자 본인 명의의 계좌로 자립정착금이 지급됩니다.

[준비 서류]

  • 자립정착금 지원 신청서 (소정 양식)
  • 자립 계획서 (퇴소 후 주거, 취업/직업훈련, 생활 안정 등 구체적인 계획 명시)
  • 보호시설 퇴소(예정) 확인서 또는 재원 증명서 (시설 발행)
  • 주민등록증 또는 신분증 사본
  • 본인 명의의 통장 사본
  •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서
  • (해당 시)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등 소득 및 재산 증빙 서류
  • (해당 시) 직업훈련 수료증, 자격증 사본 등 자립 관련 증빙 서류

[유의사항]

  • 신청 기한: 일반적으로 보호시설 퇴소 전 또는 퇴소 후 일정 기간(예: 6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미리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자립 계획의 중요성: 자립 의지와 구체적인 자립 계획은 심사 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성실하고 현실적인 계획을 세우는 것이 선정에 유리합니다.
  • 중복 지원 제한: 타 기관이나 다른 복지 제도를 통해 유사한 성격의 자립 지원금을 받고 있는 경우, 중복 지원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 지원금 사용: 지급된 자립정착금은 자립 계획에 명시된 목적에 맞게 사용되어야 합니다. 부적절한 사용이 확인될 경우 환수 조치될 수 있으며, 필요시 사용 내역에 대한 증빙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사후 관리: 지원금 지급 이후에도 지자체 또는 보호시설에서 자립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필요에 따라 추가적인 정보 제공이나 연계 지원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현재 입소 중이거나 퇴소한 보호시설 담당자
  •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 여성가족과 또는 복지 담당 부서
  • 여성긴급전화 1366 (전국 통합 상담 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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