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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피해자 지원시설 퇴소 청소년 자립정착금

원가정 복귀가 어려운 성매매 피해자 지원시설 퇴소 청소년을 위한 자립정착 지원사업을 통해 기본생활 보장 및 안정적 사회 정착을 도모하는 사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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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본 사업은 성매매 피해로 인해 보호시설에 입소했으나, 여러 가지 사정으로 원가정으로 복귀하기 어려운 청소년들이 사회로 첫발을 내딛는 과정에서 겪는 경제적, 심리적 어려움을 해소하고 안정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성매매 피해 청소년은 일반적인 보호종료 청소년보다 더 복합적인 트라우마와 사회적 편견에 직면하는 경우가 많아, 이들을 위한 특별하고 세심한 자립 지원이 절실합니다. 이를 통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고 재피해를 예방하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자립정착금은 총 500만 원 (일례, 각 지자체 예산 및 조례에 따라 변동 가능) 내외로 일시금 또는 분할 지급될 수 있습니다. (예: 주거비 마련을 위한 선지급, 이후 생활 안정화를 위한 분할 지급 등) - **지원 방식:** 청소년 명의의 계좌로 현금 지급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시 주거 계약금 등 특정 용도로 사용될 수 있도록 제한적인 사용처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 **지원 용도:** 주거 마련(전월세 보증금, 월세), 생활 안정(의류, 가전 등 필수 생활용품 구입), 교육 및 직업훈련비, 의료비 등 안정적인 자립에 필요한 제반 비용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 **연계 지원:** 자립정착금 외에도 필요에 따라 주거 지원(공공임대주택 연계), 심리 상담, 직업 훈련 및 취업 알선, 자립 멘토링 등 다양한 자립지원 서비스와 연계될 수 있습니다. [특징] - **맞춤형 지원:** 성매매 피해라는 특수한 배경을 가진 청소년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맞춤형 자립 지원입니다. - **통합적 접근:** 단순한 경제적 지원을 넘어 심리사회적 안정, 교육, 취업 등 다각적인 측면에서 청소년의 자립을 돕는 통합적 접근을 지향합니다. - **재피해 예방:** 안정적인 자립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성매매 재유입 등 재피해를 예방하고 건강한 사회 적응을 돕습니다. - **자립 계획 중심:** 청소년의 자립 의지와 구체적인 자립 계획을 기반으로 지원 여부 및 내용을 결정하여, 주도적인 자립을 유도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성매매 피해자로 인정되어 성매매 피해자 지원시설(일시지원시설, 일반지원시설, 청소년지원시설 등)에서 보호를 받다가 퇴소 예정이거나 퇴소한 청소년. - 원가정 복귀가 어렵다고 판단되어 자립 지원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 자립 의지가 확고하며, 구체적인 자립 계획을 수립하고 실현하고자 하는 청소년. [선정 기준] - **연령:** 퇴소 당시 만 18세 이상 만 24세 이하의 청소년으로, 퇴소 후 일정 기간(예: 6개월 또는 1년) 이내에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각 지자체 및 운영기관별로 연령 기준은 상이할 수 있습니다.) - **거주지:** 신청일 현재 해당 시/군/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지원시설 소재지가 해당 지자체에 속하는 경우. - **제외 대상:** - 타 법률 또는 유사한 사업(예: 보호종료아동 자립정착금)을 통해 이미 자립정착금을 지원받았거나 받고 있는 경우. - 본인 명의의 안정적인 주택 또는 상당한 재산을 소유하여 자립정착금 지원의 필요성이 낮다고 판단되는 경우.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신청한 경우. - 자립 의지가 없거나 자립 계획이 불분명하여 자립 지원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상담 및 계획 수립:** 현재 보호받고 있는 성매매 피해자 지원시설 담당자와 충분히 상담하여 자립 계획을 구체화하고 신청 가능 여부를 확인합니다. 시설 담당자의 도움이 가장 중요합니다. 2. **서류 준비:** 필요한 서류 목록을 확인하고 준비합니다. 대개 시설 담당자가 준비 과정을 안내하고 일부 서류는 시설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3. **신청서 제출:** 준비된 서류와 함께 자립정착금 신청서를 작성하여 지원시설을 통해 해당 시/군/구청 또는 운영기관에 제출합니다. 본인이 직접 제출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4. **심사 및 결정:** 제출된 서류와 자립 계획을 바탕으로 심사가 진행되며, 필요시 면접이나 현장 확인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심사를 거쳐 최종 지원 대상 선정 및 지원 금액이 결정됩니다. 5. **지원금 지급:** 최종 선정 통보 후, 신청인의 명의 계좌로 자립정착금이 지급됩니다. [준비 서류] - 성매매 피해자 지원시설 퇴소 청소년 자립정착금 신청서 (소정 양식) - 자립 계획서 (주거, 취업/학업, 생활 계획, 월별 예산 등 구체적으로 작성) - 성매매 피해 사실 확인서 (지원시설 또는 관련 기관 발행) - 재원(在院) 증명서 또는 퇴소 예정/확인 증명서 - 주민등록표 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원가정 복귀 어려움 및 관계 확인용) - 신분증 사본 및 본인 명의 통장 사본 - (필요시) 소득 및 재산 관련 서류, 금융거래정보 제공 동의서 등 [유의사항] - **중복 지원 불가:** 타 기관의 유사 자립 지원 사업(예: 보호종료아동 자립정착금)과 중복하여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중복 수혜가 확인될 경우 지원금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 **지원금 용도 준수:** 지급된 자립정착금은 자립 계획서에 명시된 목적(주거비, 생활비, 교육비 등)으로 사용되어야 하며, 임의 용도 외 사용이 적발될 경우 환수 조치될 수 있습니다. 사용 내역에 대한 증빙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 **지속적인 자립 노력:** 지원금은 자립의 시작을 돕는 보조금이며, 지원 이후에도 청소년 본인의 지속적인 자립 노력과 자립지원기관과의 협력이 중요합니다. - **심사 및 결정:** 신청이 곧 지원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제출된 서류와 자립 계획에 대한 심사를 통해 최종 지원 여부 및 금액이 결정됩니다. - **사전 확인 필수:** 각 지자체 및 운영 기관별로 지원 대상, 지원 금액, 신청 기간, 제출 서류 등 세부적인 기준과 절차가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신청 전 해당 시설 또는 관할 시/군/구청에 문의하여 최신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현재 보호받고 있는 **성매매 피해자 지원시설 담당자** - 관할 **시/군/구청 여성가족과 또는 아동청소년과** (해당 부서명은 지자체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 **여성긴급전화 1366** (성매매 피해 관련 상담 및 지원 연계) - **청소년상담 1388** (청소년 자립 관련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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