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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성주군 지자체

성주군 인구 시책 지원 사업(결혼장려 지원)

결혼장려 결혼장려금 지원사업(결혼장려금) : 최대 700만원 · 신청 익월 : 100만원 · 첫지급후 6개월 마다 100만원씩 6회 결혼장려금 지원사업(관내결혼식) : 최대 1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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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결혼장려금 지원사업(결혼장려금) : 부부당 최대 700만원
· 신청 익월 : 100만원
· 첫지급후 6개월 마다 100만원씩 6회
· 제출: 다문화결혼의 경우 별도 증빙서류
(외국인 사실증명서 등)
(미제출시 첫째아 출산시부터 지급)
결혼장려금 지원사업(관내결혼식) : 최대 100만원
· 영수증 증빙금액(만단위 절삭)
· 제출: 결혼식 사진, 청첩장, 결혼증빙영수증(전자세금계산서, 카드·현금영수증)
[복지로-지원대상]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한 부부
· 부부 중 1인이 관내주소인 상태로혼인신고 하였을 것
· 부부 모두 신청일 현재 관내주소이며 지급일까지 관내주소 유지할 것
· 부부 모두 신청일 현재 만 18세 이상 만 49세 이하일 것
· 중복지급금지(생애1회)

  • 결혼장려금 지급대상자 중 관내 예식장 또는 관내 기타 장소에서 결혼식한 부부
    · 중복지급금지(생애1회, 타사업)
    [복지로-지원내용]
    결혼장려금 지원사업(결혼장려금) : 최대 700만원
    [복지로-신청방법]
    신청서 작성제출
    [복지로-담당부서]
    경상북도 성주군 미래전략실
    [복지로-문의]
    054-930-6033
    [복지로-근거]
    성주군 인구정책 조례, 성주군 인구정책 조례 시행규칙
    [복지로-접수처]
    각 읍면사무소
    성주군청

받을 수 있는 조건

결혼장려금 지원사업(결혼장려금) : 부부당 최대 700만원
· 신청 익월 : 100만원
· 첫지급후 6개월 마다 100만원씩 6회
· 제출: 다문화결혼의 경우 별도 증빙서류
(외국인 사실증명서 등)
(미제출시 첫째아 출산시부터 지급)
결혼장려금 지원사업(관내결혼식) : 최대 100만원
· 영수증 증빙금액(만단위 절삭)
· 제출: 결혼식 사진, 청첩장, 결혼증빙영수증(전자세금계산서, 카드·현금영수증)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한 부부
· 부부 중 1인이 관내주소인 상태로혼인신고 하였을 것
· 부부 모두 신청일 현재 관내주소이며 지급일까지 관내주소 유지할 것
· 부부 모두 신청일 현재 만 18세 이상 만 49세 이하일 것
· 중복지급금지(생애1회)

  • 결혼장려금 지급대상자 중 관내 예식장 또는 관내 기타 장소에서 결혼식한 부부
    · 중복지급금지(생애1회, 타사업)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혼인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단, 사업 시행 전 혼인한 경우 별도 문의 필요)
  • 신청 장소: 신혼부부 중 한 명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사무소 또는 성주군청 해당 부서(예: 미래전략과)
  • 신청 절차: 구비서류를 지참하여 해당 읍·면사무소 또는 군청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 및 제출합니다. 신청 접수 후 담당 부서의 심사를 거쳐 대상자로 확정되면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준비 서류]

  1. 결혼장려 지원사업 신청서 (읍·면사무소 또는 군청 비치 양식)
  2. 신혼부부 신분증 사본 각 1부
  3. 혼인관계증명서 (상세) 1부
  4. 주민등록등본 1부 (주소 변동 이력 및 세대주 포함, 부부 모두 성주군 거주 확인)
  5.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1부 (배우자의 외국인 여부 등 확인)
  6. 지원금 수령 통장 사본 (신청인 명의) 1부
  7. (해당 시)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1부 (외국인 배우자의 경우)

[유의사항]

  • 중복 지원 불가: 성주군 외 타 지자체의 유사 결혼 지원 사업 혜택을 받았거나, 본 사업과 목적이 유사한 중앙 정부 또는 타 기관의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중복 지원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 거주 의무: 지원금은 분할 지급되므로, 각 차수 지급 시점마다 부부 중 1명 이상이 성주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지 확인합니다. 거주 의무를 충족하지 못할 경우 해당 차수 지원금은 지급되지 않으며, 이미 지급된 지원금은 환수될 수 있습니다.
  • 법률혼만 인정: 사실혼 관계는 본 사업의 지원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정보 변경 시 통보: 주소지 변경, 이혼 등 대상자 자격에 변동이 생길 경우 즉시 해당 읍·면사무소 또는 군청에 통보해야 합니다.
  • 사업 내용 변경: 성주군 인구 시책에 따라 사업 내용, 지원 조건 등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반드시 최신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성주군청 미래전략과 (또는 관련 사업 담당 부서)
  • 전화번호: 054-930-XXXX (군청 대표 번호로 문의 후 해당 부서 연결 요청)
  • 각 읍·면사무소 총무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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