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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성주군 지자체

성주군 출산양육지원금 지원사업

출산율 저하에 따른 사회문제에 적극 대처하고 출산가구의 경제적 부담경감을 도모하여 출산 장려 분위기 조성 - 지원금액 · 첫째아 : 월 10만원 72회 지원 · 둘째아 : 월 20만원 36회 지원 후 익월부터 월 10만원 36회 · 셋째아 : 월 50만원 36회 지원 후 익월부터 월 10만원 36회 · 넷째아 이상 : 월 70만원 36회 지원 후 익월부터 월 10만원 36회 - 지급일자 : 신청한 달의 익월 14일(최초), 이후 매월 14일(주말이나 휴일인 경우 전일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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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영아의 출생신고를 성주군으로 하고 신청일 기준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영아의 부 또는 모
※ 지원기간 동안 지원대상자(부 또는 모) 및 자녀(형제,자매) 모두 성주군에 주민등록을 두어야하며 관외전출 시 지원 중단
[복지로-지원대상]
[복지로-지원내용]

  • 지원금액
    · 첫째아 : 월 10만원 72회 지원
    · 둘째아 : 월 20만원 36회 지원 후 익월부터 월 10만원 36회
    · 셋째아 : 월 50만원 36회 지원 후 익월부터 월 10만원 36회
    · 넷째아 이상 : 월 70만원 36회 지원 후 익월부터 월 10만원 36회
  • 지급일자 : 신청한 달의 익월 14일(최초), 이후 매월 14일(주말이나 휴일인 경우 전일 지급)
    [복지로-신청방법]
  • 신청기간 : 영아의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 신청방법 : 행복출산원스톱서비스로 신청
    · (오프라인)출생자 주민등록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출생신고 및 행복출산원스톱서비스로 신청
    · (온라인)출생신고 후 정부24(www.gov.kr)에서 출산관련서비스통합처리신청(행복출산)으로 신청
  • 구비서류 : 주민등록등본 1부*, 통장사본(지원대상자) 1부
    ※ 부모의 주민등록 주소지가 다른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 동의 시 생략 가능
    [복지로-담당부서]
    경상북도 성주군 보건소
    [복지로-문의]
    054-930-8142
    [복지로-근거]
    성주군 출산·양육 지원 등에 관한 조례
    [복지로-접수처]
    10개 읍면 행정복지센터
    성주군보건소

받을 수 있는 조건

영아의 출생신고를 성주군으로 하고 신청일 기준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영아의 부 또는 모
※ 지원기간 동안 지원대상자(부 또는 모) 및 자녀(형제,자매) 모두 성주군에 주민등록을 두어야하며 관외전출 시 지원 중단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신생아 출생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기한 경과 시 신청이 불가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 장소: 신생아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 신청 절차:
    1.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
    2. '출산양육지원금 신청서' 작성 및 제출
    3. 담당 공무원의 서류 검토 및 자격 확인
    4. 자격 요건 충족 시 지원금 지급 결정 및 안내

[준비 서류]

  • 출산양육지원금 신청서 (읍·면 행정복지센터 비치)
  • 신청인(부 또는 모) 신분증 사본
  • 신청인 통장 사본 (지원금 수령용)
  • 주민등록 등본 또는 초본 (신청일 현재 성주군 거주 및 신생아 등재 확인용)
  • 가족관계증명서 (출생아와 신청인 관계 확인용)
  • 필요에 따라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예: 외국인 등록 사실 증명 등)

[유의사항]

  • 지원금은 신청일 기준으로 지급되며, 소급 적용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기한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신청하거나 수령한 경우, 지원금은 환수 조치되며 관련 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지원금 지급 기간 중 신생아가 사망하거나 성주군 외 타 지역으로 전출하는 경우, 다음 달부터 지원금 지급이 중단됩니다.
  • 타 지자체 출산지원금과 중복 수령은 불가하며, 성주군 내 다른 출산 관련 사업과의 중복 여부는 개별 사업 지침에 따릅니다.
  • 지원 내용 및 기준은 성주군 조례 및 예산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반드시 최신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성주군청 주민복지과: 054-930-6XX (담당 부서 직통 번호)
  •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 복지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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