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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출산 지자체

세종특별자치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체외수정, 인공수정 등 특정 치료를 필요로 하는 난임부부에게 시술비 일부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출산율을 높이는 데 기여하는 사업입니다.

조회수 14

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아이를 원하지만 임신에 어려움을 겪는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어, 건강한 임신과 출산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지원 내용]

  • 체외수정(신선배아, 동결배아), 인공수정 시술비 중 일부 또는 전액 지원
  • 시술 종류, 연령, 횟수에 따라 지원 금액 상이 (회당 최대 110만원)
  • 예: 만 44세 이하 여성 기준 신선배아 최대 110만원, 동결배아 최대 50만원, 인공수정 최대 30만원 지원

[특징]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시술에 대해 지원하며,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일부 시술(유산방지제, 배아동결비 등)에 대해서도 별도 지원 기준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세종시에 주민등록을 둔 법적 혼인상태 또는 사실혼 관계의 난임부부

[선정 기준]

  • 난임 시술을 요하는 의사의 '난임진단서' 제출자
  •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모든 난임부부 지원 (2024년 기준)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부인의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정부24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합니다.

[준비 서류]
난임 진단서 원본,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증 사본 및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사실혼의 경우) 사실혼 증명 서류 등

[유의사항]
반드시 시술 시작 전에 보건소에서 '지원결정통지서'를 발급받은 후 시술을 진행해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시술 종료 후에는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비용을 청구해야 합니다.

[문의처]
세종특별자치시 보건소 모자보건실 (☎ 044-301-2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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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의 연장형 보육료 등 지원

그 밖의 연장형 어린이집(야간연장, 휴일, 24시 등)을 이용하는 영유아에 대하여 보육료를 지원함으로써 부모의 자녀양육 부담을 덜고 원활한 경제활동을 돕습니다. 야간연장 보육료는 다음과 같이 지원합니다. 지원 단가는 연령에 관계없이 동일 - 일반 아동: 시간당 4,000원 - 장애 아동: 시간당 5,000원 지원한도는 월 60시간이며 아침, 저녁급식비는 기타필요경비 지침에 따라 수납 가능 이용가능시간은 평일은 19:30~24:00, 토요일 15:30~24:00 ※ 주간 어린이집 이용아동이 07:30분 이전부터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 야간연장보육료 지원 가능 전자출결시스템을 통해 야간연장보육 이용일의 등·하원시각을 시·분 단위로 기록하고 야간연장보육 시간은 매일 1시간 단위로 계산 (예시) 19:30~20:30 사이에 하원 시 이용 시간은 1시간, 20:30~21:30분 사이에 하원 시 이용시간은 2시간 ※ 야간연장 보육서비스만 이용하는 아동은 정부 지원 불가 ※ 유치원에서 야간연장보육을 이용하기 위해 19:30 이전에 야간연장어린이집으로 등원 시 19:30까지의 이용시간에 대해 전액 부모의 자부담으로 이용료 수납 가능하며 19:30 이후에 대해서는 야간연장보육료 지원 가능 야간12시간 보육료는 다음과 같이 지원합니다. 2010년 3월부터 24시간 지정 어린이집에서만 야간12시간 보육이 가능하고 야간12시간 보육료 지원이 가능 ※ 지원 단가는 0~5세 보육료 단가표 참조 주간에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이 야간에 이용하는 경우에만 야간12시간보육료 지원 가능(취학아동은 지원 불가) 이용가능시간은 19:30~다음날 07:30 24시간 보육료는 다음과 같이 지원합니다. 2010년 3월부터 24시간 지정 어린이집에서만 24시간 보육이 가능하며, 24시간 보육료를 지원 ※ 지원 단가는 0~5세 보육료 단가표를 참조 부모가 야간에 경제활동에 종사하는 가정, 한부모 또는 조손가정 등의 아동으로 주간 보육도 이용하고 야간보육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아동에 대해 24시간 보육료를 지원 이용가능시간은 07:30~다음 날 07:30 - 주간보육(07:30~19:30)과 야간12시간보육(19:30~다음 날 07:30) 동시 이용 휴일(토요일 제외) 보육료는 다음과 같이 지원합니다 기준단가: 정부지원 일 보육료* × 150% 지원 * 일 보육료: 정부지원단가 × 휴일보육일수/26일(보육가능일수) (예시) 2일 이용한 3세아의 보육료 지원 → 지원액: 280,000원* 2/26(일)*150% = 32,310원(원단위 절삭) * 휴일어린이집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일 보육료×100%지원 기준시간: 일요일, 공휴일 07:30~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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