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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출산 지자체

세종특별자치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체외수정, 인공수정 등 특정 치료를 필요로 하는 난임부부에게 시술비 일부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출산율을 높이는 데 기여하는 사업입니다.

핵심 요약

  • 요약: 체외수정, 인공수정 등 특정 치료를 필요로 하는 난임부부에게 시술비 일부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출산율을 높이는 데 기여하는 사업입니다.
  • 분류: 임신/출산
  • 제공기관: 지자체
  • 발행일: 2025-11-24
  • 수정일: 2026-02-14
  • 키워드: 출산, 여성, 아동, 의료, 세종
조회수 16

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아이를 원하지만 임신에 어려움을 겪는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어, 건강한 임신과 출산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지원 내용]

  • 체외수정(신선배아, 동결배아), 인공수정 시술비 중 일부 또는 전액 지원
  • 시술 종류, 연령, 횟수에 따라 지원 금액 상이 (회당 최대 110만원)
  • 예: 만 44세 이하 여성 기준 신선배아 최대 110만원, 동결배아 최대 50만원, 인공수정 최대 30만원 지원

[특징]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시술에 대해 지원하며,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일부 시술(유산방지제, 배아동결비 등)에 대해서도 별도 지원 기준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세종시에 주민등록을 둔 법적 혼인상태 또는 사실혼 관계의 난임부부

[선정 기준]

  • 난임 시술을 요하는 의사의 '난임진단서' 제출자
  •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모든 난임부부 지원 (2024년 기준)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부인의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정부24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합니다.

[준비 서류]
난임 진단서 원본,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증 사본 및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사실혼의 경우) 사실혼 증명 서류 등

[유의사항]
반드시 시술 시작 전에 보건소에서 '지원결정통지서'를 발급받은 후 시술을 진행해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시술 종료 후에는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비용을 청구해야 합니다.

[문의처]
세종특별자치시 보건소 모자보건실 (☎ 044-301-2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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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의 연장형 보육료 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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