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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교육 세종특별자치시

세종특별자치시 부모급여 지원

만 0세와 만 1세 아동을 양육하는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매월 현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조회수 22

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출산 및 양육으로 인한 소득 감소를 보전하고, 가정의 양육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023년부터 도입된 제도입니다. 가정양육은 물론, 어린이집이나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에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2024년 기준):
    · 만 0세 (011개월) 아동: 월 100만원
    · 만 1세 (12
    23개월) 아동: 월 50만원
  • 지급 방식: 매월 25일, 신청한 계좌로 현금 입금
  • 어린이집 이용 시: 만 0세는 보육료 바우처(54만원)를 차감한 46만원, 만 1세는 보육료 바우처(47.5만원)를 차감한 2.5만원 현금 지급

[목적]
영아기 아동에 대한 지원을 두텁게 하여 양육자가 소득 걱정 없이 아이와 함께하는 시간을 보장하고,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대한민국 국적의 주민등록번호를 보유한 아동 중 만 0세 ~ 만 1세 아동

[선정 기준]

  • 소득 및 재산 수준과 관계없이 해당 연령의 모든 아동에게 지원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 온라인 신청: '복지로' (www.bokjiro.go.kr) 또는 '정부24' (www.gov.kr) 홈페이지/앱

[준비 서류]

  •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행정복지센터 비치)
  • 신청인 신분증, 지원금을 지급받을 통장 사본

[유의사항]

  • 출생일 포함 60일 이내에 신청해야 출생월부터 소급하여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60일 이후 신청 시 신청월부터 지원됩니다.
  • 아동수당, 첫만남이용권 등과 함께 출생신고 시 한 번에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 국번없이 129
  • 세종특별자치시청 아동청소년과: 044-300-4912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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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된 복지 혜택 (6건)

세종특별자치시

365일 24시간 돌봄어린이집

- 보육시설 운영시간을 보완하여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 조성 - 부모의 근로시간과 다양한 가족형태 등을 감안하여 보육수요에 능동적 대응으로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 제공 -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영유아 대상으로 보육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부모의 양육 부담 경감 - 24시간 돌봄 전담 보육교직원을 통한 서비스 제공

교육부

그 밖의 연장형 보육료 등 지원

그 밖의 연장형 어린이집(야간연장, 휴일, 24시 등)을 이용하는 영유아에 대하여 보육료를 지원함으로써 부모의 자녀양육 부담을 덜고 원활한 경제활동을 돕습니다. 야간연장 보육료는 다음과 같이 지원합니다. 지원 단가는 연령에 관계없이 동일 - 일반 아동: 시간당 4,000원 - 장애 아동: 시간당 5,000원 지원한도는 월 60시간이며 아침, 저녁급식비는 기타필요경비 지침에 따라 수납 가능 이용가능시간은 평일은 19:30~24:00, 토요일 15:30~24:00 ※ 주간 어린이집 이용아동이 07:30분 이전부터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 야간연장보육료 지원 가능 전자출결시스템을 통해 야간연장보육 이용일의 등·하원시각을 시·분 단위로 기록하고 야간연장보육 시간은 매일 1시간 단위로 계산 (예시) 19:30~20:30 사이에 하원 시 이용 시간은 1시간, 20:30~21:30분 사이에 하원 시 이용시간은 2시간 ※ 야간연장 보육서비스만 이용하는 아동은 정부 지원 불가 ※ 유치원에서 야간연장보육을 이용하기 위해 19:30 이전에 야간연장어린이집으로 등원 시 19:30까지의 이용시간에 대해 전액 부모의 자부담으로 이용료 수납 가능하며 19:30 이후에 대해서는 야간연장보육료 지원 가능 야간12시간 보육료는 다음과 같이 지원합니다. 2010년 3월부터 24시간 지정 어린이집에서만 야간12시간 보육이 가능하고 야간12시간 보육료 지원이 가능 ※ 지원 단가는 0~5세 보육료 단가표 참조 주간에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이 야간에 이용하는 경우에만 야간12시간보육료 지원 가능(취학아동은 지원 불가) 이용가능시간은 19:30~다음날 07:30 24시간 보육료는 다음과 같이 지원합니다. 2010년 3월부터 24시간 지정 어린이집에서만 24시간 보육이 가능하며, 24시간 보육료를 지원 ※ 지원 단가는 0~5세 보육료 단가표를 참조 부모가 야간에 경제활동에 종사하는 가정, 한부모 또는 조손가정 등의 아동으로 주간 보육도 이용하고 야간보육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아동에 대해 24시간 보육료를 지원 이용가능시간은 07:30~다음 날 07:30 - 주간보육(07:30~19:30)과 야간12시간보육(19:30~다음 날 07:30) 동시 이용 휴일(토요일 제외) 보육료는 다음과 같이 지원합니다 기준단가: 정부지원 일 보육료* × 150% 지원 * 일 보육료: 정부지원단가 × 휴일보육일수/26일(보육가능일수) (예시) 2일 이용한 3세아의 보육료 지원 → 지원액: 280,000원* 2/26(일)*150% = 32,310원(원단위 절삭) * 휴일어린이집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일 보육료×100%지원 기준시간: 일요일, 공휴일 07:30~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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