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0세와 만 1세 아동을 양육하는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매월 현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사업 개요]
출산 및 양육으로 인한 소득 감소를 보전하고, 가정의 양육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023년부터 도입된 제도입니다. 가정양육은 물론, 어린이집이나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에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내용]
[목적]
영아기 아동에 대한 지원을 두텁게 하여 양육자가 소득 걱정 없이 아이와 함께하는 시간을 보장하고,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지원 대상]
[선정 기준]
[신청 방법]
[준비 서류]
[유의사항]
[문의처]
- 보육시설 운영시간을 보완하여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 조성 - 부모의 근로시간과 다양한 가족형태 등을 감안하여 보육수요에 능동적 대응으로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 제공 -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영유아 대상으로 보육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부모의 양육 부담 경감
그 밖의 연장형 어린이집(야간연장, 휴일, 24시 등)을 이용하는 영유아에 대하여 보육료를 지원함으로써 부모의 자녀양육 부담을 덜고 원활한 경제활동을 돕습니다.
산모의 빠른 건강권 회복과 건강증진을 돕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통해 출산 친화적인 환경 조성
장애인가정에 출산비용을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출산 친화적 문화조성을 통한 삶의 질 개선에 기여
다자녀 가정의 양육비용 경감을 위하여 보육료를 지원함.
다자녀가정·임신부에 대한 사회적 우대 분위기 조성과 출산·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경감을 위해 피부에 와 닿는 실질적 우대혜택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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