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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지자체

아이돌봄지원사업 본인부담금 지원

가정의 아이돌봄을 지원하여 아이의 복지증진 및 보호자의 일가정양립을 통한 양육친화적 사회환경 조성 - 대상 : 3개월~12개월 이하 아동 아이돌봄서비스 이용가정 - 기준 :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시 정부지원금을 제외한 본인부담금을 중위소득 150% 이하 40%. 200% 이하 20%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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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시 정부지원금을 제외한 본인부담금을 중위소득 150% 이하 40%. 200% 이하 20% 지원
    [복지로-지원대상]
  • 대상 : 3개월~12개월 이하 아동 아이돌봄서비스 이용가정
  • 기준 :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시 정부지원금을 제외한 본인부담금을
    중위소득 150% 이하 40%. 200% 이하 20% 지원
    [복지로-지원내용]
    [복지로-신청방법]
    이용방법
    -이용자가 본인 부담금을 서비스 선 이용
    -서비스 이용 이후 개인 계좌로 도 지원 해당 금액 지원
    (서비스 제공 기관이 서비스 이용 익월 20 일까지 지원 완료)
    [복지로-담당부서]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복지위생국 여성가족과
    [복지로-문의]
    064-728-2853
    [복지로-근거]
    아이돌봄 지원법 제4조
    [복지로-접수처]
    여성가족과

받을 수 있는 조건

  •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시 정부지원금을 제외한 본인부담금을 중위소득 150% 이하 40%. 200% 이하 20% 지원
  • 대상 : 3개월~12개월 이하 아동 아이돌봄서비스 이용가정
  • 기준 :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시 정부지원금을 제외한 본인부담금을
    중위소득 150% 이하 40%. 200% 이하 20% 지원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정보 확인: 해당 지방자치단체(시/군/구청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의 아이돌봄지원사업 본인부담금 지원 계획을 확인합니다. 각 지자체별로 지원 기준 및 내용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2. 서류 준비: 필요한 서류들을 미리 준비합니다.
  3. 신청서 제출: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준비된 서류와 함께 제출합니다. 일부 지자체는 '복지로' 온라인 포털을 통해 온라인 신청을 지원하기도 합니다.
  4. 심사 및 통보: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심사가 진행되며, 지원 대상 선정 여부는 개별적으로 통보됩니다.

[준비 서류]

  • 신분증 (신청인 본인 확인용)
  •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행정복지센터 비치)
  • 소득 및 재산 관련 서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소득금액증명원, 재산세 과세증명서 등 가구의 소득 및 재산 수준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가구원 확인 서류
  • 아이돌봄지원사업 서비스 이용 확인서 또는 계약서 사본
  • 통장 사본 (지원금 수령 계좌)
  • (필요시) 기타 지방자치단체장이 정하는 서류

[유의사항]

  • 지자체별 상이점: 아이돌봄지원사업 본인부담금 지원은 국가 사업과 별개로 각 지방자치단체가 자체 예산으로 시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지원 대상, 선정 기준, 지원 금액, 신청 기간 등이 지자체별로 크게 다를 수 있으니 반드시 거주지 관할 지자체에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 소득 및 자산 변동 신고: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이후 가구의 소득 및 자산에 변동이 생기거나,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에 변동이 있을 경우 반드시 해당 행정복지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미신고 시 지원이 중단되거나 환수될 수 있습니다.
  • 중복지원 불가: 유사한 성격의 다른 아이돌봄 관련 본인부담금 지원 혜택을 동시에 받을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중복 지원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 기간: 상시 신청이 가능한 경우도 있지만, 특정 기간에만 신청을 받는 경우도 있으므로 신청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문의처]

  •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 복지 관련 부서
  •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주민센터)
  • 아이돌봄지원사업 대표 콜센터: 1577-2514
  • 복지로 상담센터: 국번 없이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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