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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 지자체

세종특별자치시 다자녀가정 입학지원금

세종시 내에 셋째 자녀 이상의 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다자녀 가정의 입학지원금 지급으로 학부모의 양육부담 완화 입학일 기준 세종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출생 순위가 셋째 이상이며, 당해 초등학교 1학년에 입학한 사람 학생 1인 20만원을 지역화폐 여민전으로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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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입학일 기준 세종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다자녀 가정의 셋째 이상 자녀
[복지로-지원대상]
[복지로-지원내용]
입학일 기준 세종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출생 순위가 셋째 이상이며, 당해 초등학교 1학년에 입학한 사람
학생 1인 20만원을 지역화폐 여민전으로 지급
[복지로-신청방법]
학교 신청(집중신청기한내)/ 읍면동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온라인(보조금 24) 신청
[복지로-담당부서]
세종특별자치시 자치행정국 교육지원과
[복지로-문의]
044-300-3913
[복지로-근거]
세종특별자치시 다자녀가정 입학지원금 지원 조례
[복지로-접수처]
각급학교
읍면동행정복지센터

받을 수 있는 조건

입학일 기준 세종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다자녀 가정의 셋째 이상 자녀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매년 2월 중순부터 3월 중순까지 (변동 가능, 반드시 해당 연도 세종시 공고 확인)
  • 신청 장소:
    • 온라인: 세종특별자치시청 홈페이지 또는 관련 복지 포털 (온라인 신청 시 공동인증서 필요)
    • 방문: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신청 절차:
    1. 신청 기간 내에 온라인 또는 방문하여 소정의 신청서 작성
    2. 필요한 구비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
    3. 세종시 또는 읍면동에서 서류 검토 및 자격 심사
    4. 심사 결과 통보 및 지원금 계좌 입금

[준비 서류]

  • 입학지원금 신청서 (각 신청 장소 비치 또는 온라인 다운로드)
  • 주민등록등본 (최근 1개월 이내 발급분, 자녀 및 보호자의 세종시 거주 및 다자녀 확인용)
  •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최근 1개월 이내 발급분, 다자녀 구성 확인용)
  • 입학 증명 서류 (택 1): 입학통지서, 입학증명서, 재학증명서, 등록금 납부확인서 등 해당 학교에서 발행한 입학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신청인(보호자) 명의 통장 사본 (지원금 입금용)
  • 신청인 신분증 (방문 신청 시 본인 확인용)

[유의사항]

  • 신청 기간을 반드시 엄수해야 하며, 기간 외 신청은 접수되지 않습니다.
  • 제출된 서류는 반환되지 않으니 사전에 사본을 보관해 주십시오.
  • 허위 사실 기재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수령한 경우, 지원금은 환수되며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타 지자체 및 정부의 유사 사업(예: 교육청 입학준비금 등)과 중복 수혜가 불가능할 수 있으니,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지원금은 입학 자녀 1인당 학교급별로 1회 지급됩니다. 동일 자녀가 같은 학교급에 대해 중복으로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 전입 및 전출 등으로 거주지 요건이 변경될 경우, 지원 자격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변경 즉시 관련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세종특별자치시청 아동청소년과 (담당 부서의 명칭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전화: 044-1234-5678 (예시 번호, 실제 번호는 세종시청 홈페이지 참조)
  •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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