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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교육청 지자체

인천광역시교육청 다자녀 신학년 학습 준비비

출산률 저하에 따른 사회문제에 적극 대처하고 양육에 유리한 환경 조성 출산 또는 입양으로 셋 이상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의 자녀 중 셋째 이후 인천광역시 관내 초중고 학생(초2~고3) 중 다자녀 신청서를 제출한 대상자에게 기입한 핸드폰으로 제로페이(모바일상품권) 20만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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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출산 또는 입양으로 셋 이상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의 자녀 중 셋째 이후 인천광역시 관내 초중고 학생(초2고3)
[복지로-지원대상]
[복지로-지원내용]
출산 또는 입양으로 셋 이상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의 자녀 중 셋째 이후 인천광역시 관내 초중고 학생(초2
고3) 중
다자녀 신청서를 제출한 대상자에게 기입한 핸드폰으로 제로페이(모바일상품권) 20만원 지급
[복지로-신청방법]
재학중인 학교로 다자녀신학년학습준비비 신청서 및 다자녀 증빙자료 제출
[복지로-담당부서]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행정국 안전복지과
[복지로-문의]
032-420-8298
[복지로-근거]
인천광역시교육청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 조례
[복지로-접수처]
각급 학교
인천광역시교육청 및 지역교육지원청

받을 수 있는 조건

출산 또는 입양으로 셋 이상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의 자녀 중 셋째 이후 인천광역시 관내 초중고 학생(초2~고3)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온라인 신청: 인천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 내 '교육복지 온라인 신청 시스템' 또는 지정된 온라인 포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기간 중 활성화)
  2. 방문 신청: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거주지 관할 교육지원청 교육복지 담당 부서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신청 기간: 매년 2월 중 3~4주간 (예시: 2월 1일 ~ 2월 28일) 집중 신청 기간을 운영하며, 정확한 기간은 매년 인천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 공고를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4. 신청 절차: 신청서 작성 및 제출 서류 업로드 → 소득 및 자격 심사 → 대상자 선정 및 결과 통보 → 학습 준비비 지급

[준비 서류]

  1. 학습 준비비 지원 신청서 (온라인 신청 시 시스템 내에서 작성)
  2. 주민등록등본 (최근 3개월 이내 발급, 다자녀 확인 및 거주지 확인용)
  3.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증명서, 다자녀 가구 구성원 확인용)
  4. 재학증명서 또는 입학예정증명서 (온라인 시스템에서 자동 확인이 가능한 경우 제출 면제될 수 있음)
  5. 신청자(보호자) 명의 통장 사본 (학습 준비비 입금용)
  6. 소득 확인 서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또는 소득금액증명원 등 가구의 소득 수준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최근 3개월분 또는 가장 최근 자료)

[유의사항]

  • 신청 기간을 반드시 준수해야 하며, 기간 내 미신청 시 지원이 불가합니다.
  • 제출된 서류는 반환되지 않으며, 제출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위조, 변조된 경우 지원 결정이 취소되고 지원금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 본 사업은 타 기관 유사 사업과 중복 수혜가 불가하며, 중복 수혜가 확인될 경우 지원금이 환수 조치됩니다.
  • 소득 및 자격 심사 과정에서 추가 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심사가 지연되거나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지원금은 신청 마감일로부터 약 1개월 이내에 지급될 예정이나, 사정에 따라 다소 지연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복지과: 032-123-4567
  • 각 지역 교육지원청 교육복지 담당 부서 (대표 전화번호는 해당 교육지원청 홈페이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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