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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인증제' 운영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의 품질을 높이기 위해, 세종시가 자체적으로 우수한 경력과 전문성을 갖춘 건강관리사를 '세종형 건강관리사'로 인증하고 관리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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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 표준화된 교육 외에 추가적인 보수 교육과 엄격한 자격 심사를 통과한 건강관리사에게 세종시가 인증을 부여함으로써, 산모와 아기에게 더욱 신뢰할 수 있고 수준 높은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품질관리 제도입니다. [지원 내용] - (서비스 품질 향상) 인증받은 건강관리사는 산모 영양관리, 신생아 돌보기, 감염 예방 등 전문 분야에 대한 심화 교육을 이수하여 보다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 - (인센티브 제공) 시는 인증 건강관리사에게 활동 장려금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동기를 부여하고 장기근속을 유도 - (안심 환경 조성) 이용자 만족도 조사 및 정기적인 지도·점검을 통해 서비스 품질을 지속적으로 관리 [특징] - 정부 지원사업의 기본적인 틀 위에서 지자체가 추가적으로 서비스의 질을 관리하는 선도적인 모델로, 산모가 보다 안심하고 산후조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세종시에 거주하며 정부의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을 이용하는 모든 산모 [선정 기준] - 별도의 신청 없이, 서비스 이용 시 제공기관을 통해 인증된 건강관리사를 우선 배정받을 수 있음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정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신청 시, 서비스 제공기관에 '세종형 인증 건강관리사' 배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준비 서류] - 정부 지원사업 신청 서류와 동일 (보건소 문의) [유의사항] - 인증 건강관리사의 수는 한정되어 있어, 신청 시점에 따라 배정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 이 제도는 서비스 이용료를 추가로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둡니다. [문의처] - 세종시보건소 모자보건실 (044-301-2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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