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출산 세종특별자치시

세종특별자치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 양육을 돕는 정부 지원 서비스의 이용료 중, 본인부담금의 90%를 시 예산으로 추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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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정부의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는 소득 수준에 따라 본인부담금이 발생하여 이용에 부담을 느끼는 가정이 많습니다. 세종시는 본인부담금의 대부분을 지원함으로써 모든 산모가 경제적 걱정 없이 충분한 산후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합니다. [지원 내용]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 시 발생하는 본인부담금의 90% 지원 - 예시: 본인부담금이 50만원 발생 시, 45만원을 시에서 지원하고 5만원만 본인이 부담 [특징] - 전국 최고 수준의 본인부담금 지원율 (90%) - 소득과 무관하게 모든 출산가정에 동일한 혜택을 제공하여 보편적 복지 실현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세종특별자치시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출산가정 - 산모 또는 배우자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인 경우 - 장애인 산모 및 장애 신생아, 셋째아 이상 출산가정, 쌍생아 이상 출산가정 등 [선정 기준] -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모든 출산가정으로 지원 대상 확대 - 정부의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서비스 이용자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방문: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 신청 - 온라인: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온라인 신청 [준비 서류] -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 신분증 및 주민등록등본 - 출생증명서 또는 임신확인서 - 산모 명의 통장사본 [유의사항] - 반드시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 후 3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 서비스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본인부담금 환급을 신청해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문의처] - 세종특별자치시 보건소 모자보건실: 044-301-2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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