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 환경부

세종특별자치시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을 함유한 노후 슬레이트 지붕의 철거, 처리, 개량 비용을 지원하여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주거 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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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과거 지붕재로 널리 사용된 슬레이트는 노후화 과정에서 석면 비산으로 인한 건강 피해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에 정부와 지자체가 처리 비용을 지원하여 안전한 철거 및 폐기를 유도하고 시민 불안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지원 내용] - 주택 슬레이트 철거·처리: 가구당 최대 700만원 지원 - 비주택 슬레이트 철거·처리: 면적에 따라 차등 지원 - 지붕 개량: 취약계층 가구에 한해 최대 1,000만원 추가 지원 - 지원 한도 초과 비용은 자부담 발생 [목적] 석면 노출로 인한 시민 건강 피해 예방 및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슬레이트를 지붕재나 벽체로 사용한 주택 및 비주택(창고, 축사) 소유자 [선정 기준] - 우선지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취약계층 가구 - 예산 범위 내에서 일반 가구도 지원 가능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건축물 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서 제출 [준비 서류] - 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 신청서 - 건축물대장 또는 재산세 납부 증명서 등 소유권 증빙 서류 - 신분증 - (취약계층의 경우) 해당 자격 증명서 [유의사항] - 반드시 시에서 지정한 철거·처리 업체를 통해 공사를 진행해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기 전에 임의로 철거한 경우 지원이 불가합니다. [문의처] - 세종특별자치시청 환경정책과 (044-300-4232) - 건축물 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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