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육 여성가족부

세종특별자치시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

맞벌이, 한부모, 다자녀 가정 등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에 아이돌보미가 직접 방문하여 아동을 안전하게 돌봐주는 서비스로, 소득 수준에 따라 정부가 서비스 비용을 차등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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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가정의 아이 양육 부담을 덜어주고 시설 보육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기 위해 국가가 공인한 아이돌보미를 파견하는 제도입니다. 부모의 경제·사회적 활동을 지원하고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지원 내용] - 시간제 서비스: 등·하원 보조, 준비물 보조, 식사 및 간식 챙겨주기 등 (만 3개월 ~ 만 12세 아동 대상) - 영아종일제 서비스: 이유식 먹이기, 젖병 소독, 목욕 등 영아 돌봄과 관련된 활동 전반 (만 3개월 ~ 만 36개월 영아 대상) - 질병감염아동지원 서비스: 법정 전염성 및 유행성 질병에 걸린 아동을 병원 이용 및 가정 내에서 돌봄 [특징] 정기적인 교육과 평가를 통해 아이돌보미의 전문성을 관리하며, CCTV 설치에 동의한 가정에 한해 모니터링이 가능하여 서비스의 신뢰도를 높였습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만 12세 이하 아동이 있는 양육 공백 발생 가정 (맞벌이, 취업준비, 질병 등) [선정 기준] - 가구의 소득 수준에 따라 '가'형, '나'형, '다'형, '라'형으로 구분하여 정부지원 비율을 차등 적용합니다. - '가'형(중위소득 75% 이하)은 이용요금의 85%를, '라'형(중위소득 150% 초과)은 정부 지원 없이 전액 본인부담으로 서비스를 이용합니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정부지원 신청: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정부지원 유형(가~라형) 결정 신청 2. 서비스 이용 신청: 아이돌봄 서비스 홈페이지(www.idolbom.go.kr)에서 회원가입 후 서비스 신청 [준비 서류] -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 맞벌이, 취업 등 양육 공백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재직증명서, 근로계약서 등) [유의사항] - 정부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매년 소득유형 판정을 새로 받아야 합니다. - 서비스 이용 후 국민행복카드로 본인부담금을 결제하는 방식입니다. [문의처] - 세종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아이돌봄 지원사업팀 (044-862-9338) - 아이돌봄 대표전화 (1577-2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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