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여가 문화체육관광부

세종특별자치시 통합문화이용권 (문화누리카드)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이 문화예술, 국내여행, 체육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연 13만원을 지원하는 카드입니다.

조회수 13

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경제적 소외계층의 문화 격차를 해소하고 삶의 질 향상을 돕기 위해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주관하고 각 지자체가 협력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발급받은 카드로 다양한 문화 활동을 즐길 수 있습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개인당 연간 13만원 (2024년 기준)
  • 지급 방식: 전용 체크카드(문화누리카드)에 포인트 충전
  • 사용 기간: 카드 발급일 ~ 당해 연도 12월 31일
  • 사용처: 공연, 영화, 전시, 도서, 음반, 스포츠 관람, 국내 여행, 체육시설 등 전국 문화누리카드 가맹점

[특징]

  • 전국 어디서나 온·오프라인 가맹점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전화 주문, 앱 결제 등 다양한 방식으로 사용이 가능하여 편의성이 높습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 차상위계층(차상위자활, 장애수당, 장애인연금, 본인부담경감, 한부모가족 등)

[선정 기준]

  • 6세 이상(2018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의 위 대상자
  • 가구원 수에 따라 개인별 카드 발급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온라인 신청: 문화누리카드 누리집(www.mnuri.kr) 또는 모바일 앱
  • 전화 신청: 문화누리카드 고객지원센터(1544-3412)를 통한 재충전(기존 카드 소지자)

[준비 서류]

  • 문화이용권 발급 신청서 (행정복지센터 비치)
  • 신분증
  • (대리 신청 시) 위임장, 위임자 및 대리인 신분증

[유의사항]

  • 당해 연도에 사용하지 않은 지원금은 다음 연도로 이월되지 않고 소멸됩니다.
  • 본인 충전금을 카드에 추가로 충전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지원금과 분리되어 관리됩니다.

[문의처]

  • 문화누리카드 고객지원센터: 1544-3412
  • 세종시 문화예술과: 044-300-3414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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