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천
추천
긴급지원 세종특별자치시

세종특별자치시 통합사례관리사업

실직, 질병, 장애, 학대 등 복합적이고 어려운 문제로 위기 상황에 처한 가구를 발굴하여, 공공·민간의 다양한 복지 자원을 맞춤형으로 연계·제공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사업입니다.

조회수 22

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다양한 복지 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보가 없거나 신청 방법을 몰라 혜택을 받지 못하는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읍·면·동 주민센터의 '맞춤형복지팀'이 중심이 되어 위기가구를 직접 찾아가고, 개인별 맞춤형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지원 내용]

  • 초기상담 및 욕구조사: 가정을 방문하여 위기 상황과 필요한 서비스 파악
  • 서비스 계획 수립: 개인별 맞춤형 서비스 제공 계획 수립
  • 서비스 연계 및 제공: 긴급 생계비·의료비 지원, 기초생활보장 등 공적급여 신청 지원, 민간 후원 물품 및 서비스 연계, 주거·고용·법률·건강 등 전문기관 연계
  • 지속적인 모니터링: 서비스 제공 이후에도 정기적인 상담과 방문을 통해 위기 재발 방지 및 안정적인 자립 지원

[특징]
단순히 한 가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한 가구가 가진 여러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도록 다양한 자원을 묶어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사람 중심의 복지 서비스입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복합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스스로 문제 해결이 어려운 세종시 내 위기가구
  • 기초생활수급 탈락자, 중증질환자, 학대 피해 아동·노인, 알코올 중독자 가정 등

[선정 기준]

  • 위기 상황의 시급성, 문제의 복합성, 자립 의지 등을 고려하여 내부 사례회의를 통해 대상자 선정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 본인 또는 이웃이 직접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맞춤형복지팀)에 방문하거나 전화로 도움 요청
  • '복지사각지대 발굴 시스템'을 통해 위기 징후가 포착된 가구는 담당 공무원이 먼저 방문하여 상담

[준비 서류]

  • 별도의 준비 서류는 없으나, 상담 과정에서 소득·재산 등 관련 서류 제출이 필요할 수 있음

[유의사항]

  •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어려운 이웃이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읍·면·동 주민센터나 보건복지상담센터(☎129)로 알려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문의처]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세종특별자치시청 복지정책과

관련 사이트

태그

관련된 복지 혜택 (6건)

세종특별자치시

세종형 기초생계지원

세종시민 복지기준 계획 및 ‘25년 기초생활보장제도 내용을 반영 부양의무자기준, 재산기준 등으로 인한 생계급여 탈락가구에 대하여 세종형 기초생계지원제도를 실시하여 빈곤 사각지대 해소를 도모 세종형 기초생계급여지원

통일부 안전지원과

(북한이탈주민)사회보장 지원(수급권자 범위의 특례)

북한에서 남한으로 이주한 주민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합니다. (생계급여 수급자) 생활이 어려운 북한이탈주민 에게 생계급여를 지원합니다. 「 북한이탈주민 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6조에 따라 하나원 퇴소 이후 “생활이 어려운 북한이탈주민 ”은 5년의 범위 내에서 특례 적용 구체적 특례내용은 보건복지부 지침(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에 따름 북한이탈주민 특례를 제외한 사항은 일반 수급권자와 동일하며, 특례 적용기간 이후에는 일반국민과 동일한 기준 적용 북한이탈주민 특례> - 특례 기간 : 최초 거주지 전입일 이후 5년 - 특례 적용의 개시일 산정은 최초 거주지 전입일부터 기산 - 특례기간 중 탈수급 하였다 재 신청하는 경우 특례규정 재적용 가능 - 근로무능력자로만 구성된 가구는 가구원수에 1인을 추가하여 생계급여 지급(근로능력자가 포함된 가구는 일반수급자 선정기준과 동일) - 정착금(기본금, 장려금 및 주거지원금 등)은 재산가액 산정 제외 - 부양의무자 기준 미적용 - 최초 거주지 전입 후 6개월간 생계급여의 조건부과를 면제하고(조건제시유예자로 관리), 해당기간 만료후(거주지 전입 후 7개월~5년)에는 자활사업 참여의무 부과 (의료급여 수급자) 「 북한이탈주민 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고 있는 자와 그 가족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에게 의료급여를 지원합니다.

추천 직업훈련 (6건)

댓글 0

줄바꿈 0/5 0/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