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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 지자체

세종형 기초생계지원

세종시민 복지기준 계획 및 ‘25년 기초생활보장제도 내용을 반영 부양의무자기준, 재산기준 등으로 인한 생계급여 탈락가구에 대하여 세종형 기초생계지원제도를 실시하여 빈곤 사각지대 해소를 도모 세종형 기초생계급여지원

조회수 17

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기준중위소득 44%이하, 기본재산공제액 및 부양의무자 기준완화
[복지로-지원대상]
부양의무자기준, 재산기준 등으로 인한 생계,의료,주거급여 탈락가구
[복지로-지원내용]
세종형 기초생계급여지원
[복지로-신청방법]
읍면동 신청 및 통합조사 후 결정되어 생계급여 지원
[복지로-담당부서]
세종특별자치시 보건복지국 복지정책과
[복지로-문의]
044-300-3322
[복지로-근거]
세종특별자치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한 특별지원조례
[복지로-접수처]
세종관내 읍면동
세종특별자치시
세종 관내 읍면동 24개소

받을 수 있는 조건

기준중위소득 44%이하, 기본재산공제액 및 부양의무자 기준완화
부양의무자기준, 재산기준 등으로 인한 생계,의료,주거급여 탈락가구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상담 및 문의: 거주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구 동사무소)에 방문하여 세종형 기초생계지원에 대한 자세한 상담을 받습니다. 필요시 세종시청 복지정책과 또는 세종시 복지콜센터를 통해 문의할 수도 있습니다.
  2. 신청서 작성: 동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된 신청서 및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등을 작성합니다.
  3. 서류 제출: 준비된 구비 서류를 신청서와 함께 제출합니다.
  4. 자격 조사: 신청 접수 후 세종시 또는 동 행정복지센터 담당자가 소득, 재산, 부양의무자 현황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합니다.
  5. 심사 및 결정: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지원 자격을 심사하여 대상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합니다.

[준비 서류]

  • 필수 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동 행정복지센터 비치)
    • 소득·재산 신고서 (동 행정복지센터 비치)
    •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동 행정복지센터 비치)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통장 사본 (급여 수령 계좌)
    • 임대차 계약서 사본 (해당자에 한함)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 소득 및 재산 증빙 서류: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사업자등록증명원 등 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재산세 과세증명서, 자동차등록증, 금융기관 잔액증명서 등 재산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기타 소득 및 재산 관련 증빙 서류 (필요시 추가 요청될 수 있음)

[유의사항]

  • 정확한 정보 제공: 신청서 작성 시 모든 정보를 정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허위 사실 기재 또는 고의적인 정보 누락 시 지원이 중단되거나 환수될 수 있습니다.
  • 변동 사항 신고: 소득, 재산, 가구원 수 등 자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동 사항이 발생하면 즉시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 타 복지사업과의 관계: 세종형 기초생계지원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에서 탈락한 가구를 위한 보충적 성격의 제도입니다. 타 복지사업과 중복 지원 여부는 개별 사업의 지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정기적 재조사: 지원이 결정된 이후에도 정기적인 자격 재조사를 통해 지원 자격의 적정성을 확인합니다. 재조사 결과 지원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지원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 세부 기준 확인: 본 안내는 일반적인 내용을 담고 있으며, 세부적인 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은 세종시의 고시 또는 지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에 반드시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나 세종시청에 문의하여 최신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세종시청 복지정책과: 044-862-XXXX (※가상의 번호)
  • 각 동 행정복지센터: 거주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복지 담당자
  • 세종시 복지콜센터: 044-129 (※가상의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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