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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형 기초생계지원

세종시민 복지기준 계획 및 ‘25년 기초생활보장제도 내용을 반영 부양의무자기준, 재산기준 등으로 인한 생계급여 탈락가구에 대하여 세종형 기초생계지원제도를 실시하여 빈곤 사각지대 해소를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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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세종형 기초생계지원은 세종시민 복지기준 계획의 일환으로, 2025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개편 내용을 선제적으로 반영하여, 현행 제도의 부양의무자 기준이나 재산 기준 등으로 인해 국가의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에서 제외되는 빈곤 사각지대 가구를 발굴하고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실질적인 생활의 어려움을 겪음에도 불구하고 제도적 한계로 지원을 받지 못했던 세종시민의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고, 지역사회 내 포용적 복지 안전망을 구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방식**: 매월 현금 급여 방식으로 지급됩니다. - **지원 금액**: 가구의 소득인정액과 가구원 수 등을 고려하여 차등 지원합니다. - 예시: 1인 가구 월 최대 30만원, 2인 가구 월 최대 50만원, 3인 가구 월 최대 65만원, 4인 가구 월 최대 80만원 (가구별 소득인정액에 따라 최종 지급액은 달라질 수 있으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 기준에 미달하는 소득을 보충하는 방식으로 지급될 수 있습니다.) - **지원 기간**: 선정된 월부터 자격 유지 기간 동안 계속 지급되며, 매년 또는 일정 주기로 자격 재조사가 이루어집니다. - **추가 연계 지원**: 필요시 긴급복지 지원, 통합사례관리, 일자리 연계 등 다양한 복지서비스와 연계하여 종합적인 자립을 지원합니다. [목적] 세종형 기초생계지원은 다음과 같은 목적을 가집니다. - **빈곤 사각지대 해소**: 현행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한계로 인해 발생하는 빈곤층을 포괄하여 최소한의 생활 안정을 도모합니다. - **세종시민의 복지 증진**: 세종시민의 특성과 복지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지원을 통해 삶의 질을 향상시킵니다. - **지역사회 복지 안전망 강화**: 위기 가구 발굴 및 지원을 통해 지역사회 내 복지 안전망을 더욱 견고히 구축합니다. - **자립 기반 마련**: 일시적인 생계 지원을 넘어 자립 가능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여타 복지 서비스와의 연계를 강화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부양의무자 기준 또는 재산 기준 등으로 인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생계급여) 수급자로 선정되지 못한 세종시 거주 가구 - 실질적인 생활의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현행 제도상 지원을 받기 어려운 빈곤 사각지대에 놓인 세종시민 [선정 기준] - **거주지**: 신청일 현재 세종특별자치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는 가구 - **소득 기준**: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가구 (단,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 선정 기준을 초과해야 함) - 예시: 2024년 기준 1인 가구 약 1,114,223원, 2인 가구 약 1,847,163원, 3인 가구 약 2,357,300원, 4인 가구 약 2,864,957원 (매년 보건복지부 고시 기준 중위소득에 따라 변동) - **재산 기준**: 재산의 소득 환산액을 포함한 총 재산가액이 일정 기준 이하인 가구 - 예시: 대도시 기준 2억 원 이하, 중소도시 기준 1억 3천5백만 원 이하, 농어촌 기준 7천7백만 원 이하 (재산 유형별 공제액 및 기본재산액 적용 후) - 주거용 재산, 일반 재산, 금융 재산, 자동차 등 모든 재산을 종합하여 평가 - **부양의무자 기준**: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이 있으나 실질적인 부양을 받지 못하거나,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에도 불구하고 현행 제도상 지원을 받지 못하는 가구 (세종형 기초생계지원은 부양의무자 기준을 대폭 완화 또는 적용하지 않아 사각지대 해소) - **자격 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생계급여) 또는 유사 타 법률에 의한 생계 지원을 받지 못하는 가구 [제외 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생계급여)를 포함한 다른 법령에 의해 생계급여 성격의 지원을 받고 있는 가구 - 고액 자산가 또는 고소득 가구 등 실제 지원이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가구 - 허위 또는 부정하게 신청한 가구 - 공공기관 퇴직연금 수급자 중 일정 수준 이상의 연금을 수령하여 생활 안정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되는 가구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상담 및 문의**: 거주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구 동사무소)에 방문하여 세종형 기초생계지원에 대한 자세한 상담을 받습니다. 필요시 세종시청 복지정책과 또는 세종시 복지콜센터를 통해 문의할 수도 있습니다. 2. **신청서 작성**: 동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된 신청서 및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등을 작성합니다. 3. **서류 제출**: 준비된 구비 서류를 신청서와 함께 제출합니다. 4. **자격 조사**: 신청 접수 후 세종시 또는 동 행정복지센터 담당자가 소득, 재산, 부양의무자 현황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합니다. 5. **심사 및 결정**: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지원 자격을 심사하여 대상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합니다. [준비 서류] - **필수 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동 행정복지센터 비치) - 소득·재산 신고서 (동 행정복지센터 비치) -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동 행정복지센터 비치)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통장 사본 (급여 수령 계좌) - 임대차 계약서 사본 (해당자에 한함)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 **소득 및 재산 증빙 서류**: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사업자등록증명원 등 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재산세 과세증명서, 자동차등록증, 금융기관 잔액증명서 등 재산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기타 소득 및 재산 관련 증빙 서류 (필요시 추가 요청될 수 있음) [유의사항] - **정확한 정보 제공**: 신청서 작성 시 모든 정보를 정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허위 사실 기재 또는 고의적인 정보 누락 시 지원이 중단되거나 환수될 수 있습니다. - **변동 사항 신고**: 소득, 재산, 가구원 수 등 자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동 사항이 발생하면 즉시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 **타 복지사업과의 관계**: 세종형 기초생계지원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에서 탈락한 가구를 위한 보충적 성격의 제도입니다. 타 복지사업과 중복 지원 여부는 개별 사업의 지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정기적 재조사**: 지원이 결정된 이후에도 정기적인 자격 재조사를 통해 지원 자격의 적정성을 확인합니다. 재조사 결과 지원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지원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 **세부 기준 확인**: 본 안내는 일반적인 내용을 담고 있으며, 세부적인 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은 세종시의 고시 또는 지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에 반드시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나 세종시청에 문의하여 최신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세종시청 복지정책과**: 044-862-XXXX (※가상의 번호) - **각 동 행정복지센터**: 거주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복지 담당자 - **세종시 복지콜센터**: 044-129 (※가상의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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