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복지 지자체

셋째아 이상 영유아 양육비 지원

인구증대시책의 일환으로 셋째 이상 자녀를 둔 가정에 양육비를 지원함으로써 인구유입과 출산장려분위기 조성

조회수 6

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본 사업은 급격한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 절벽 문제를 극복하고, 미래 세대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인구 증대 시책의 일환으로 기획되었습니다. 셋째 이상 자녀를 출산하고 양육하는 가정에 실질적인 경제적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양육 부담을 경감하고 출산율 제고 및 안정적인 양육 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를 통해 지역 사회에 활력을 불어넣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셋째 이상 자녀 1인당 월 15만원 지급 (매월). - 지급 방식: 신청인 명의의 계좌로 매월 25일 지급 (단, 주말 및 공휴일인 경우 그 전 영업일에 지급). - 지원 기간: 지원 대상 자녀가 만 0세가 되는 달부터 초등학교 입학 전월까지 지속적으로 지원됩니다. - 사용 용도: 지원금은 영유아의 의류, 식료품, 교육 용품, 의료비 등 양육에 필요한 모든 부분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목적] - 출산율 제고: 셋째 이상 자녀 출산을 장려하여 저출산 문제 해결에 기여. - 양육 부담 경감: 다자녀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어 안정적인 양육 환경 조성. - 인구 유입 및 지역 활력 증진: 자녀 양육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여 인구 유입을 유도하고 지역 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지원.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신청일 현재 대한민국에 거주하며, 주민등록상 셋째 이상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 또는 보호자. - 지원 대상 자녀는 만 0세부터 초등학교 취학 전(만 7세 미만)의 영유아여야 합니다. - 셋째아 이상 자녀란,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동일 부모의 자녀 중 생년월일이 가장 빠른 순으로 세 번째 이후의 자녀를 의미합니다. [선정 기준] - 거주지 기준: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해당 지자체에 1년 이상 계속하여 둔 가정. - 소득 기준: 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인 가정. (단,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적 판단에 따라 소득 기준은 유동적으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본 사업은 인구 증대 시책의 일환이므로, 일반적인 복지사업보다 소득 기준이 완화될 수 있습니다.) - 제외 대상: 이미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셋째 이상 영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동일 명목의 추가적인 현금성 양육비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국가 영아수당, 양육수당, 보육료 지원 등 기존 제도는 중복 가능하며, 순수 지자체 추가지원만 중복 제외됩니다.) - 자녀 연령 기준: 지원 대상 영유아가 만 0세가 되는 달부터 초등학교 입학 전월까지 지원됩니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 서류를 제출합니다. - 온라인 신청: 보건복지부 복지로 웹사이트(www.bokjiro.go.kr)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복지 포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시 공동인증서 필요) - 신청 기간: 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청하는 것을 권장하며, 이후에도 상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소급 적용은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이루어지며, 이전 기간에 대한 소급 지원은 불가할 수 있습니다. [준비 서류] - 신청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비치 또는 복지로 웹사이트에서 다운로드) - 신청인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및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최근 3개월분) 또는 소득금액증명원 등 소득 확인 서류 (소득 기준 적용 시) - 지원금 수령을 위한 신청인 명의의 통장 사본 1부 [유의사항] - 중복 지원 제한: 본 사업은 지자체의 순수 추가 양육비 지원을 목적으로 하므로, 이미 다른 지자체에서 동일 명목의 현금성 지원을 받고 있다면 중복 수혜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에 관할 지자체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자격 변동 통보 의무: 지원을 받고 있는 중 신청인 또는 자녀의 주소지 변경, 소득 변동, 사망 등 자격에 영향을 미치는 변동 사항이 발생한 경우, 지체 없이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통보해야 합니다. - 지원 중단 및 환수: 자격 상실 시 지원이 중단되며, 부당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수령했거나 자격 변동을 통보하지 않아 잘못 지급된 경우 해당 금액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 신청 기간 유의: 소급 적용은 원칙적으로 불가하며,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지급되므로 출생 후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 허위 정보 제공 금지: 허위 사실 기재 및 거짓된 방법으로 지원금을 신청하거나 수령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문의처] - 일반적인 문의 및 신청 관련: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주민센터) - 사업 전반 및 정책 관련 상세 문의: 해당 시/군/구청 복지정책과 또는 출산보육과 - 보건복지부 대표 상담 센터: 129 (국번 없이)

관련 사이트

태그

댓글 0

줄바꿈 0/5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