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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이상 출생자녀 출산지원금 및 건강보험료지원

지역의 출산율 저하로 인한 인구감소와 고령화 등의 사회문제에 적극 대처하기 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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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본 사업은 급격한 출산율 저하로 인한 인구 감소와 고령화라는 심각한 사회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셋째 이상 자녀를 출산하는 가정에 실질적인 경제적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다자녀 가구의 양육 부담을 경감하고,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여 지속 가능한 지역사회를 구축하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지원 내용] 1. **셋째 이상 출생자녀 출산지원금**: - **지원 금액**: 셋째 자녀부터 1인당 1,000만 원 (일천만원)을 일시금으로 지급합니다. (예: 셋째 출산 시 1,000만원, 넷째 출산 시 추가 1,000만원) - **지급 방식**: 신청 가구의 대표자 계좌로 현금 지급합니다. - **지급 시기**: 신청 및 서류 심사 완료 후 익월 중 지급됩니다. 2. **셋째 이상 출생자녀 가족 건강보험료 지원**: - **지원 대상**: 셋째 이상 자녀를 포함한 해당 가정의 세대 구성원 전체 (직장가입자 또는 지역가입자) - **지원 내용**: 국민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전액을 지원합니다. - **지원 기간**: 해당 자녀의 출생일로부터 만 7세가 되는 해까지 (초등학교 입학 전까지) 지원합니다. - **지원 방식**: 해당 지자체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직접 납부하거나, 납부액을 확인하여 분기별로 신청 가정에 환급합니다 (신청 시 선택 가능). [목적 및 특징] - **다자녀 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 출산과 양육에 따르는 초기 비용 및 장기적인 양육 비용 부담을 직접적으로 줄여줍니다. - **출산 친화적 사회 분위기 조성**: 다자녀 출산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확산하고, 가족의 가치를 높이는 데 기여합니다. - **지속 가능한 인구 정책**: 일회성 지원을 넘어 장기적인 건강보험료 지원을 통해 가계 부담을 지속적으로 덜어주어 안정적인 양육 환경을 제공합니다. - **지역 인구 활력 증진**: 지역의 저출산 문제 해결에 기여하고, 미래 세대 인구 유입 및 정착을 장려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해당 지자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적의 가정 - 셋째 이상 자녀를 출산(입양 포함)하여 출생신고를 완료한 가정 - 출생일 기준 또는 입양일 기준 만 12개월 이내의 자녀를 둔 부모 중 한 명이 신청 가능 [선정 기준] - 거주지 기준: 신생아의 출생일 현재 부 또는 모가 해당 지자체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거주 중이어야 함. - 자녀의 출생순위: 가족관계등록부상 셋째 이상 자녀여야 하며, 사산아 및 유산아는 제외됩니다. 쌍둥이의 경우, 둘째 출산 시 세 번째로 태어난 자녀부터 셋째로 인정합니다. - 제외 대상: 타 지자체에서 유사한 내용의 출산지원금을 수령했거나 수령 예정인 가정은 제외됩니다. - 소득 기준: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지원됩니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방문 신청**: 신생아의 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부 또는 모가 신분증을 지참하고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동사무소)를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2. **온라인 신청**: 정부24 또는 복지로 웹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동인증서 필요) [준비 서류] - 셋째 이상 출생자녀 출산지원금 및 건강보험료 지원 신청서 (행정복지센터 또는 온라인 양식) - 신청인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 출생순위 확인용 - 주민등록등본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분) - 거주지 확인용 - 출생증명서 (병원 발행) 또는 입양관계증명서 - 지원금 수령용 통장 사본 (신청인 명의) - (건강보험료 지원 신청 시) 국민건강보험 자격확인서 및 납부확인서 (최초 신청 시 또는 변동 사항 발생 시) [유의사항] - **신청 기간 엄수**: 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기간 경과 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중복 지원 불가**: 타 지자체로부터 동일 또는 유사한 출산지원금을 받은 경우 중복하여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위반 시 환수 조치될 수 있음) - **거주 요건 유지**: 건강보험료 지원 기간 동안 해당 지자체에 주민등록을 유지해야 합니다. 전출 시 건강보험료 지원은 중단됩니다. - **자격 변동 신고**: 가족 구성원의 변동 (사망, 전출 등), 건강보험 자격 변동 등이 발생하면 즉시 해당 지자체 복지 담당 부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 **환수 조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수령했거나 지원 자격 상실 후에도 지원받은 경우, 지원금 및 건강보험료 지원액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각 시·군·구청 출산지원 또는 복지 관련 부서 (예: 여성가족과, 저출산고령사회대책과) - 지역 행정복지센터 (동사무소) 복지 담당자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국번 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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