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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가정 양육비 지원 사업

다자녀가정의 양육비 부담을 완화하여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 다자녀가정이 우대받는 사회분위기 조성으로 출생률 및 인구증가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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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본 사업은 급격한 저출산 시대에 다자녀 가정의 양육비 부담을 실질적으로 경감하고, 아이 키우기 좋은 사회 환경을 조성하고자 마련되었습니다. 다자녀 가구에 대한 사회적 우대 분위기를 확산시켜 출생률 제고 및 인구 증가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특히 자녀 수가 늘어날수록 가중되는 경제적 압박을 완화하여 부모가 자녀 양육에 전념하고, 모든 자녀가 건강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자녀 수에 따라 차등 지원 - 2자녀 가구: 월 10만원 (연 120만원) - 3자녀 가구: 월 20만원 (연 240만원) - 4자녀 이상 가구: 월 30만원 (연 360만원) - 지원 방식: 매 분기별 (3, 6, 9, 12월 말) 신청인 명의 계좌로 현금 직접 지급 - 지원 기간: 지원 대상 자녀 중 막내 자녀가 만 18세가 될 때까지 (단, 자녀 수가 감소하여 지원 등급이 변경될 경우 해당 등급으로 변경 지원) - 사용처: 지원금은 양육 가정의 필요에 따라 자유롭게 사용 가능 (예: 식비, 교육비, 의료비, 문화생활비 등) [목적] - 다자녀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실질적으로 경감하여 양육 환경의 질적 개선 도모 - 출산과 양육에 대한 긍정적 인식 확산 및 다자녀 가구에 대한 사회적 존중 분위기 조성 - 저출산 및 고령화 문제 해결을 위한 국가적 노력에 기여하며 지속 가능한 사회 기반 마련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신청일 현재 만 18세 미만의 자녀를 2명 이상 양육하는 가정 (단, 조손가정, 한부모가정, 다문화가정 등 다양한 가족 형태 포함) - 자녀의 연령은 신청일 기준 출생일부터 만 18세가 되는 생일 전날까지로 인정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인 가구 - 거주 기준: 신청일 현재 대한민국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가구 - 재산 기준: 가구의 재산(일반재산, 금융재산, 자동차 등)이 지자체별 재산 기준액 이하인 가구 [제외 대상] - 타 법령 또는 사업에 의해 동일 또는 유사한 목적의 양육비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단, 중복이 허용되는 사업은 예외) - 국외 거주 또는 영주권 미취득 외국인 가구 (단,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하여 국내에 거주하며 자녀를 양육하는 이주여성은 예외) - 신청 자격 상실 후 허위 또는 부정하게 지원을 신청한 이력이 있는 가구 - 공공기관에서 제공하는 보육료, 유아학비 등의 지원과 별개로 순수 양육비 명목의 중복지원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온라인 신청: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정부24(www.gov.kr) 웹사이트를 통해 공인인증서 본인인증 후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 서류를 업로드합니다. 2. 방문 신청: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 방문하여 비치된 신청서를 작성하고 구비 서류와 함께 제출합니다. 3. 신청 기간: 연중 상시 신청 가능하며,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단,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으며, 해당 시 사전 공지) [준비 서류] 1. 다자녀가정 양육비 지원 신청서 (온라인 또는 행정복지센터 비치) 2. 주민등록등본 1부 (가구원 확인 및 거주지 확인용) 3. 가족관계증명서 1부 (다자녀 확인용) 4. 소득·재산 신고서 및 관련 증빙 서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소득금액증명원, 재산세 과세증명서 등) 5. 신청인 명의 통장 사본 1부 (지원금 입금용) 6. (해당 시)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등 * 필요에 따라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 중복 지원 금지: 본 사업은 타 기관 또는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동일 목적의 양육비 지원 사업과 중복하여 수혜할 수 없습니다. 중복 수혜 시 지원금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 자격 변동 신고: 소득, 재산, 거주지, 가구원(자녀 수) 등에 변동이 발생한 경우 지체 없이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 지연으로 인한 과오 지급액은 환수될 수 있습니다. - 부정 수급 방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수령한 경우 지원금 전액 환수 및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심사 기간: 신청서 접수 후 지원 자격 심사에 약 1개월 정도 소요될 수 있으므로 여유를 가지고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보건복지부 상담센터: 국번 없이 129 -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또는 시·군·구청 복지담당 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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