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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함양군 지자체

셋째 이상 출생아 건강보험료 지원

셋째 이상 출생아에게 보장성 건강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출산 친화적인 분위기 조성 5년 납입, 10년 보장. 만기시 만기환급금 일부는 피보험자 부모에게 지급. *중간에 출생아 건강보험 지원대상자에게 변동사항(타 지역으로 전출등)이 발생 시 지원금 지급을 중단하고 지급한 보험료에 대한 해약 및 만기환급금은 함양군에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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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함양군에 주소를 둔 셋째이상 출생아
[복지로-지원대상]
셋째 이상 출생아 건강보험료 지원

  • 5년 납(한 달 기준 32,000원 정도)
    [복지로-지원내용]
    5년 납입, 10년 보장. 만기시 만기환급금 일부는 피보험자 부모에게 지급.
    *중간에 출생아 건강보험 지원대상자에게 변동사항(타 지역으로 전출등)이 발생 시 지원금 지급을 중단하고 지급한 보험료에 대한 해약 및 만기환급금은 함양군에 환급
    [복지로-담당부서]
    경상남도 함양군 보건소
    [복지로-문의]
    055-960-8060
    [복지로-근거]
    함양군 인구늘리기 지원 조례
    [복지로-접수처]
    함양군 보건소

받을 수 있는 조건

함양군에 주소를 둔 셋째이상 출생아
셋째 이상 출생아 건강보험료 지원

  • 5년 납(한 달 기준 32,000원 정도)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온라인 신청: 복지로(www.bokjiro.go.kr) 웹사이트 접속 후 '셋째 이상 출생아 건강보험료 지원' 메뉴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방문 신청: 자녀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준비 서류]

  • 건강보험료 지원 신청서 (주민센터 비치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 다운로드)
  • 신청인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 셋째 이상 자녀 포함 여부 확인용
  • 출생증명서 (출생 신고를 통해 가족관계증명서에 반영되었다면 생략 가능)
  • 입양 관계 증명서 (입양의 경우)
  • (필요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최근 3개월 이내)

[유의사항]

  • 신청 기간: 출생(입양)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기한 경과 시 지원이 불가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중복 지원: 타 부처 또는 지자체에서 유사한 목적으로 건강보험료를 지원받는 경우, 중복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사전에 반드시 확인하시어 불이익이 없도록 주의하십시오.
  • 자격 변동: 이혼, 사망, 해외 이주 등 자격 요건에 변동이 생길 경우 지체 없이 해당 주민센터에 통보해야 합니다. 통보 지연으로 인한 과오급 발생 시 환수 조치될 수 있습니다.
  • 사후 관리: 지원 기간 중 자격 유지를 위해 정기적으로 서류 제출을 요청받을 수 있으며, 이에 협조해야 합니다.

[문의처]

  • 보건복지부 콜센터: 국번 없이 129
  •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번 없이 1577-1000
  • 복지로 상담센터: 1670-0588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복지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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