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상품권 지원을 통해 아동복지증진 도모 매월 10,000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대상아동에게 반기별(6매) 지급
[복지로-선정기준]
가정위탁아동 중 문화누리카드대상 제외 아동 1인 ,월10,000원지급
60천원/인/연2회 문화상품권 지원
[복지로-지원대상]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아동 중 문화누리카드 대상자가 아닌 가정위탁아동
*문화누리카드 대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6세 이상
[복지로-지원내용]
매월 10,000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대상아동에게 반기별(6매) 지급
[복지로-신청방법]
만 18세미만의 아동(만18세 이상인 경우에도 고등학교 재학중인 아동 포함) 으로서 부모의 질병, 가출, 실직, 수감, 사망, 아동학대로 인하여 격리가 필요한 아동 등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아동(자치단체에서 대상자로 선정된 자)
[복지로-담당부서]
가족정책과
[복지로-문의]
052-209-4351
[복지로-근거]
아동복지법 제59조
[복지로-접수처]
울산시동구청
울산동구청
가정위탁아동 중 문화누리카드대상 제외 아동 1인 ,월10,000원지급
60천원/인/연2회 문화상품권 지원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아동 중 문화누리카드 대상자가 아닌 가정위탁아동
*문화누리카드 대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6세 이상
[신청 방법]
[준비 서류]
[유의사항]
[문의처]
ㅇ 아이와 엄마가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공간 제공으로 정서적 친밀도 향상 ㅇ 육아정보 공유공간을 통한 건강한 육아의 기회 제공 비예산
도서지역(자도) 거주 영유아 발달 지원 도서지역(자도) 거주 영유아 교재교구 지원
잠재적 위기가구의 선제적 발굴과 지역특성을 반영한 복지서비스 제공을 통해 주민이 공감하는 맞춤형 복지 실현을 위한 사업입니다. 1) 어려운가구 양곡지원 : 매월 양곡 지원(1인 10Kg/1포 기준) 2) 혹서기 및 동절기 지원 : 폭염피해 예방 대비 물품 등 지원, 동절기 난방유 지원 등 3) 읍면복지특화사업 : 생필품, 난방유, 보일러수리 등
3세대 이상이 함께 사는 가정에 효드림수당을 지급함으로써 지역사회의 효 문화 확산과 초고령사회가 직면한 문제해결에 이바지함 ○ 효드림 수당 대상가구 설, 추석 각각 10만원씩 지급
심리·정서적 어려움을 겪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음악, 미술, 연극 등 예술 매체를 활용한 전문적인 심리치유 프로그램을 지원하여 마음의 상처를 회복하도록 돕습니다.
가정위탁아동 건전육성 도모 1) 지급대상 및 금액 - 지급대상 : 가정위탁아동으로 결정된 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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