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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동구 지자체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아동 문화활동 지원

문화상품권 지원을 통해 아동복지증진 도모 매월 10,000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대상아동에게 반기별(6매) 지급

조회수 17

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가정위탁아동 중 문화누리카드대상 제외 아동 1인 ,월10,000원지급
60천원/인/연2회 문화상품권 지원
[복지로-지원대상]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아동 중 문화누리카드 대상자가 아닌 가정위탁아동
*문화누리카드 대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6세 이상
[복지로-지원내용]
매월 10,000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대상아동에게 반기별(6매) 지급
[복지로-신청방법]
만 18세미만의 아동(만18세 이상인 경우에도 고등학교 재학중인 아동 포함) 으로서 부모의 질병, 가출, 실직, 수감, 사망, 아동학대로 인하여 격리가 필요한 아동 등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아동(자치단체에서 대상자로 선정된 자)
[복지로-담당부서]
가족정책과
[복지로-문의]
052-209-4351
[복지로-근거]
아동복지법 제59조
[복지로-접수처]
울산시동구청
울산동구청

받을 수 있는 조건

가정위탁아동 중 문화누리카드대상 제외 아동 1인 ,월10,000원지급
60천원/인/연2회 문화상품권 지원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아동 중 문화누리카드 대상자가 아닌 가정위탁아동
*문화누리카드 대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6세 이상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방문 상담 및 신청: 대상 아동의 보호자(위탁부모, 조부모 등) 또는 아동복지시설 관계자가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사회복지 담당 부서)를 방문하여 사업에 대한 상담을 받고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2. 서류 제출: 구비 서류를 준비하여 신청서와 함께 제출합니다.
  3. 심사 및 선정: 지자체에서는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대상자의 자격 요건을 심사하고, 선정 기준에 부합하는 아동을 최종 선정합니다.
  4. 결과 통보 및 지급: 대상자로 선정되면 개별 통보되며, 안내된 절차에 따라 문화상품권을 지급받게 됩니다.

[준비 서류]

  • 문화활동 지원 신청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비치)
  • 신청인(보호자) 신분증
  • 가족관계증명서 (소년소녀가정 확인용)
  • 위탁가정 보호 결정 통지서 또는 위탁아동 확인서 (가정위탁아동 확인용)
  •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증명 서류 (이미 등록되어 있는 경우 담당자가 확인 가능)
  • 기타 자격 요건 확인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서류 (예: 재학증명서 등)

[유의사항]

  • 예산 소진: 본 사업은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되므로,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에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여 현재 사업 진행 상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중복 지원 제한: 타 유사 문화 지원 사업(예: 통합문화이용권 등)과 중복하여 지원받을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중복 여부는 반드시 사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 상품권 관리: 지급받은 문화상품권은 분실, 훼손 시 재발급이 불가하며, 현금으로 교환되지 않습니다. 사용처 및 유효기간을 반드시 확인하여 기한 내에 사용해야 합니다.
  • 신청 기간: 신청 기간은 지자체별로 상이할 수 있으므로, 해당 지자체의 공고문을 확인하거나 직접 문의하여 정확한 신청 기간을 확인해야 합니다.
  • 자격 변동: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이후라도 자격 요건(소득, 보호 형태 등)에 변동이 생길 경우 지원이 중단되거나 환수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사회복지 담당 부서
  • 보건복지부 상담센터: 국번 없이 129
  • 각 지역 아동보호전문기관 및 위탁가정지원센터 (해당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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