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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안양시 지자체

가정위탁 아동지원

가정위탁아동 건전육성 도모 1) 지급대상 및 금액 - 지급대상 : 가정위탁아동으로 결정된 아동

조회수 39

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1. 지원대상 : 가정위탁아동
  2. 선정기준
  • 일반가정위탁(친인척): 조부모, 외조부모, 친인척에 의한 양육으로 위탁아동과 동거
  • 일반가정위탁(친인척 외): 조부모, 외조부모, 친인척 외 일반인에 의한 양육으로 위탁아동과 동거
    [복지로-지원대상]
    [복지로-지원내용]
  1. 지급대상 및 금액
  • 지급대상 : 가정위탁아동으로 결정된 아동
    [복지로-담당부서]
    경기도 안양시 복지문화국 아동과
    [복지로-문의]
    031-8045-5241
    [복지로-근거]
    아동복지법 제조15조 보호조치, 제59조비용보조
    [복지로-접수처]
    안양시

받을 수 있는 조건

  1. 지원대상 : 가정위탁아동
  2. 선정기준
  • 일반가정위탁(친인척): 조부모, 외조부모, 친인척에 의한 양육으로 위탁아동과 동거
  • 일반가정위탁(친인척 외): 조부모, 외조부모, 친인척 외 일반인에 의한 양육으로 위탁아동과 동거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 아동의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시군구청 아동보호 담당 부서에 신청
  • 가정위탁지원센터를 통해 신청 가능 (지역별 가정위탁지원센터 연락처는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또는 관련 기관에서 확인)
  • 위탁 가정의 경우, 위탁 결정을 받은 후 관련 서류를 준비하여 신청

[준비 서류]

  • 보호대상아동 결정 통지서 (해당되는 경우)
  • 가정위탁 보호 결정 통지서 (해당되는 경우)
  • 아동 및 위탁 부모 신분증
  • 통장 사본 (지원금 입금 계좌)
  • 기타 필요 서류 (소득 증빙 서류 등, 담당 공무원 안내에 따름)

[유의사항]

  • 지원 내용은 예산 상황 및 정책 변화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반드시 관련 기관에 문의하여 최신 정보를 확인해야 합니다.
  • 부정 수급 시 지원이 중단될 수 있으며, 환수 조치될 수 있습니다.
  • 위탁 가정은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하며, 관련 교육 및 상담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합니다.
  • 아동의 상황 변화 (전학, 질병 등) 발생 시 즉시 관련 기관에 알려야 합니다.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아동권리보장원: 1577-1400
  • 해당 지역 시군구청 아동보호 담당 부서
  • 해당 지역 가정위탁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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