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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지자체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보호 및 지원이 필요한 저소득층아동(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아동)의 생활보호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자립능력 배양 및 건전한 사회인으로 육성 도모 가정위탁 아동의 학용품비, 영양 급식비, 교통비, 이.미용비, 교복비, 의약품비 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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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저소득층 가정위탁아동
[복지로-지원대상]
가정위탁양육아동
[복지로-지원내용]
가정위탁 아동의 학용품비, 영양 급식비, 교통비, 이.미용비, 교복비, 의약품비 등 지원
[복지로-신청방법]
각 시군구 주민센터 방문 및 전화 등, 행복이음시스템 활용
[복지로-담당부서]
전라남도 여성가족정책관
[복지로-문의]
061-286-5942
[복지로-근거]
아동복지법 제3조
[복지로-접수처]
위탁가정 소재지 시군

받을 수 있는 조건

저소득층 가정위탁아동
가정위탁양육아동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상담 및 문의: 가장 먼저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시어 복지 담당자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아동의 현재 상황에 대한 자세한 상담을 통해 지원 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서류에 대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서류 준비: 안내받은 필요 서류를 준비합니다. 모든 서류는 최신 정보로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신청서 제출: 준비된 서류와 함께 주민센터에 비치된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4. 심사 및 결정: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시군구 아동복지 담당 부서에서 아동의 상황과 소득 및 재산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합니다. 심사 결과는 보통 일정 기간 내에 서면 또는 유선으로 통보됩니다.
  5. 지원금 지급: 대상자로 선정되면 매월 지정된 계좌로 양육보조금이 지급됩니다.

[준비 서류]

  • 복지 서비스 신청서 (주민센터 비치)
  • 신분증 (신청인 및 대상 아동 - 주민등록증, 학생증 등)
  •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 주민등록등본 (가족 구성 및 거주지 확인)
  • 소득 및 재산 증명 서류 일체 (예: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재산세 과세증명서, 금융자산 증빙 서류, 급여명세서 등)
  • 통장 사본 (지원금 수령 계좌)
  • 가정위탁 보호 확인서 (가정위탁아동의 경우, 관할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지자체 발급)
  • 재학증명서 (고등학생의 경우)
  • 기타 아동의 보호 필요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진단서, 사망진단서, 위탁 결정 서류 등)

[유의사항]

  • 자격 유지 확인: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이후에도 정기적인 자격 확인 절차가 있습니다. 소득이나 가구 구성 등 자격 변동 사유가 발생하면 즉시 관할 주민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 중복 지원 제한: 다른 법령에 의해 유사한 성격의 복지급여(예: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다른 아동 양육비 지원 등)를 받고 있는 경우 본 보조금과의 중복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사후 관리: 지원금은 아동의 양육과 자립을 위해 사용되어야 하며, 부적절한 사용이 확인될 경우 지원이 중단되거나 환수될 수 있습니다.
  • 정보 변경 신고: 이사, 연락처 변경, 가족 구성원 변동 등 중요 정보가 변경될 경우 반드시 주민센터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처: 궁금한 점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할 경우, 주저하지 마시고 아래 문의처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복지 담당
  • 시군구청 아동복지과 또는 해당 복지 담당 부서
  • 보건복지부 상담센터: 국번 없이 129
  • 아동권리보장원 (가정위탁 관련 문의): 1644-2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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