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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취업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소상공인 경영개선 컨설팅

소상공인에게 무료 경영컨설팅을 제공합니다.

조회수 12

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본 소상공인 경영개선 컨설팅 사업은 급변하는 시장 환경 속에서 경영 애로를 겪거나 새로운 성장 동력을 모색하는 소상공인들에게 전문적인 경영 진단과 맞춤형 개선 방안을 제공하여 자생력과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각 사업장의 특성과 현황을 면밀히 분석하고, 숙련된 전문가의 1:1 컨설팅을 통해 실질적인 문제 해결 및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로드맵을 제시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방식: 경영, 마케팅, 재무, 법률, 노무, 세무, 생산관리, 디지털 전환(스마트 스토어 구축, 온라인 마케팅 등), 프랜차이즈, 기술혁신, 창업 준비 등 소상공인이 직면한 다양한 분야에 대한 1:1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합니다.
  • 컨설팅 기간: 사업장의 컨설팅 목표 및 내용에 따라 상이하나, 통상적으로 3일에서 10일 내외의 집중 컨설팅을 원칙으로 하며, 컨설팅 비용은 전액 국비로 지원되어 소상공인의 부담이 없습니다.
  • 컨설팅 결과: 컨설팅 종료 후, 컨설턴트의 최종 보고서와 함께 사업장 개선 권고안이 제공되며, 필요한 경우 사후 관리 및 연계 지원 방안도 안내될 수 있습니다.

[목적]

  • 소상공인의 경영 애로 해소 및 위기 극복 지원
  • 사업장의 생산성 향상 및 신규 판로 개척 지원
  • 디지털 전환 촉진 및 온라인 경쟁력 강화 지원
  • 소상공인의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 마련 및 경쟁력 제고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개인 또는 법인 사업자
  •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체 (단, 제조, 건설, 운수 및 광업은 10인 미만)
  • 부동산업, 유흥업소, 사행성 업종 등 일부 업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선정 기준]

  • 업력: 신청일 현재 6개월 이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소상공인 (단, 폐업 위기 또는 혁신형 소상공인 등 정책 목적상 필요한 경우 업력 기준 완화 가능)
  • 재창업 소상공인, 성장 가능성이 높은 소상공인, 경영 애로를 겪는 소상공인 등 정책적 지원 필요성이 높은 사업장을 우선 선정합니다.
  • 최근 1년 이내에 유사 정부 지원 컨설팅 사업에 참여하여 지원받은 이력이 있는 경우 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처로 규제 중인 사업자, 휴·폐업 중인 사업자 등은 신청이 불가합니다.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Semas)에서 운영하는 '소상공인마당' 홈페이지(www.sbiz.or.kr)에 접속하여 해당 연도의 컨설팅 사업 공고문을 확인합니다.
  2. 공고문 내 '온라인 신청' 링크를 통해 신청 시스템에 접속합니다.
  3. 신청서 양식에 따라 사업장 현황, 컨설팅 희망 분야, 현재 겪고 있는 경영 애로사항, 개선 목표 등을 상세하게 작성합니다.
  4. 준비 서류를 첨부한 후 온라인으로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5.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서류 평가 및 필요한 경우 현장 평가를 거쳐 컨설팅 지원 대상이 최종 선정됩니다.
  6. 선정된 소상공인에게는 컨설턴트 매칭 및 컨설팅 일정 조율에 대한 안내가 개별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준비 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본
  • 국세청 발행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또는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원 (최근 1~2년치)
  •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온라인 신청 시 동의)
  • 컨설팅 신청서 (온라인 작성)
  • 기타 사업장 현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재무제표, 사업장 사진, 사업계획서 등 요청 시 제출)

[유의사항]

  • 본 컨설팅 사업은 신청 기간이 정해져 있으며, 예산이 소진될 경우 조기 마감될 수 있으므로 공고 확인 즉시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 컨설팅 선정 후에는 컨설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컨설턴트의 전문적인 권고 사항을 실제 경영에 반영하려는 능동적인 자세가 중요합니다.
  • 컨설팅 비용은 전액 국비로 지원되지만, 컨설팅 과정에서 발생하는 일부 제반 비용(예: 필요 서류 발급 비용, 컨설팅 장소 제공 등)은 소상공인이 부담할 수 있습니다.
  • 모든 신청자가 컨설팅 대상으로 선정되는 것은 아니며, 사업 목표 및 예산 범위 내에서 경쟁을 통해 선정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통합콜센터 (국번없이 1357)
  • 소상공인마당 홈페이지(www.sbiz.or.kr) 고객센터 게시판 또는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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