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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지자체

소상공인 고용보험 가입지원

영세 소상공인에 대해 자영업자 고용보험료의 20%를 최대 5년간 지원함으로써 고용보험 사회안전망 편입 도모 최대 5년간 월 납부 자영업자 고용보험료의 20% 환급 지원

조회수 19

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의2 제1항에 따라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서울시 소재(영업장 기준) 자영업자
[복지로-지원대상]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서울 소재(영업장 기준) 모든 소상공인
[복지로-지원내용]
최대 5년간 월 납부 자영업자 고용보험료의 20% 환급 지원
[복지로-신청방법]
신청 접수(온라인, 방문) → 대상자 확정(월별) → 납부한 보험료 환급(월별)
[복지로-담당부서]
서울특별시 노동공정상생정책관 소상공인담당관
[복지로-문의]
0215776119
[복지로-근거]
서울특별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복지로-접수처]
서울신용보증재단

받을 수 있는 조건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의2 제1항에 따라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서울시 소재(영업장 기준) 자영업자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서울 소재(영업장 기준) 모든 소상공인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먼저 근로복지공단에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신청을 하거나 이미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2. 지원 신청서 작성: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3. 서류 제출: 필요한 서류와 함께 신청서를 근로복지공단 또는 관할 고용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제출하거나, 우편 또는 온라인(근로복지공단 토탈서비스 등)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4. 심사 및 통보: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근로복지공단에서 지원 대상 여부를 심사하고, 심사 결과 및 지원 개시일을 신청인에게 통보합니다.
  5. 보험료 지원: 지원 결정 통보 후, 매월 납부하는 자영업자 고용보험료의 20%가 지원 방식에 따라 지급 또는 차감됩니다.

[준비 서류]

  •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신청서 (소정 양식)
  • 사업자등록증 사본
  • 신분증 사본
  • 통장 사본 (지원금을 직접 지급받는 경우)
  • (필요시) 근로자 수 확인 서류 (예: 건강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월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등) - 영세 기준(5인 미만) 충족 여부 확인용
  • (기 가입자의 경우)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확인 서류

[유의사항]

  • 정확한 정보 기재: 신청서 작성 시 허위 사실을 기재하거나 위조된 서류를 제출할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뿐만 아니라 관련 법규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이미 지급된 지원금은 환수될 수 있습니다.
  • 지속적인 자격 유지: 지원 기간 중 사업자등록 폐업, 근로자 수 증가 등으로 영세 기준을 초과하거나 자영업자 고용보험 자격을 상실할 경우 지원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자격 변동 발생 시 즉시 근로복지공단에 통보해야 합니다.
  • 보험료 성실 납부: 고용보험료를 체납할 경우 지원이 일시 중단되거나 취소될 수 있으므로, 매월 정해진 기한 내에 보험료를 성실하게 납부해야 합니다.
  • 중복 지원 금지: 다른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유사한 고용보험료 지원 사업과 중복하여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중복 수혜가 확인될 경우 지원이 취소되고 환수 조치될 수 있습니다.
  • 사전 문의: 신청 전에 근로복지공단이나 고용센터에 문의하여 본인의 자격 요건과 제출 서류 등을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문의처]

  • 근로복지공단 콜센터: 1588-0075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 가까운 지역의 근로복지공단 지사 또는 고용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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