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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밀양시 지자체

장애인가족휴식

장애인가족의 휴식지원과 유대관계 강화 장애인가족휴식 지원

조회수 17

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밀양시 거주 장애인가족 중 신청자
[복지로-지원대상]
밀양시 거주 장애인가족
[복지로-지원내용]
장애인가족휴식 지원
[복지로-신청방법]
한국장애인부모회밀양시지부 신청
[복지로-담당부서]
경상남도 밀양시 문화복지국 노인장애인과
[복지로-문의]
055-359-5990
[복지로-근거]
장애인복지법
[복지로-접수처]
한국장애인부모회밀양시지부

받을 수 있는 조건

밀양시 거주 장애인가족 중 신청자
밀양시 거주 장애인가족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 환아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방문하여 신청

[준비 서류]

  • 건강보험증 또는 의료급여증 사본
  • 진단서 1부 (질병명, 질병코드 포함)
  •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된 주민등록등본
  • 소득 및 재산 관련 서류 (예: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재산세 납부 증명서 등)
  • 진료비 영수증 원본

[유의사항]

  • 퇴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 민간단체 등 다른 기관으로부터 동일한 항목의 의료비를 지원받은 경우 중복 지원이 불가합니다.

[문의처]

  • 관할 지역 보건소
  • 보건복지상담센터 (국번없이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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