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지원 지자체

속초시 저소득 한부모가족 월동 난방비 지원

동절기 난방비 부담이 큰 저소득 한부모가족에게 월동 난방비를 지원하여 따뜻하고 안전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돕는 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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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취약계층인 저소득 한부모가족이 겨울철 난방비 급등으로 인해 겪는 경제적 어려움을 완화하고, 자녀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최소한의 주거 환경을 보장하기 위해 속초시에서 한시적으로 난방비를 지원합니다. [지원 내용] - 가구당 10만원의 난방비를 현금으로 지급 - 매년 동절기(보통 11월~12월)에 1회 지원 [목적] 에너지 취약계층의 겨울철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여 더불어 사는 지역 공동체를 구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저소득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 [선정 기준] - 신청일 현재 속초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한부모가족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는 제외될 수 있음 (중복지원 방지)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별도 신청 없이, 기존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자 명단을 활용하여 담당 공무원이 직권으로 신청 및 지급 처리 - 단, 신규 대상자나 누락된 가구는 주소지 동 주민센터에 문의 후 신청 가능 [준비 서류] - 직권 신청의 경우 별도 서류 불필요 - 신규 신청 시: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 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등 [유의사항] - 지원 시기와 금액은 매년 예산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므로, 해당 연도의 공고를 확인해야 합니다. [문의처] - 속초시청 여성가족과 (033-639-2322) - 거주지 관할 동 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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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약계층인 한부모가족에게 에너지바우처로 냉·난방비를 지원중이나 생계·의료 급여 수급자로 한정되어 있어 저소득 한부모가구 사각지대 발생 ⦁ 고물가 및 공공요금 인상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부모가족에게 현재 지원중인 난방비(11~3월)에 냉방비(7월~8월) 확대 지원하여 경제적 어려움을 경감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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