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복지 법무부

수감자 자녀(비수용자녀) 지원 사업

부모의 수감으로 인해 심리적,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아동·청소년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심리, 생계, 교육 등을 통합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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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부모의 수감이라는 특수한 위기 상황에 놓인 아동들이 사회적 편견과 낙인 없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심리·정서적, 경제적, 교육적 지원을 통합적으로 제공합니다. [지원 내용] - 심리·정서 지원: 개인/집단 상담, 미술/음악 치료, 멘토링 프로그램 - 경제적 지원: 긴급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지원 - 교육 지원: 학습 지원(학습지, 튜터링), 장학금 지원 - 가족관계 회복 지원: 가족캠프, 부모-자녀 편지 교류 지원 [특징] - 법무부, 아동권리보장원 및 세움(수감자자녀지원단체) 등 민관 협력을 통해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부 또는 모가 교정시설(교도소, 구치소 등)에 수감 중인 만 18세 미만의 자녀 [선정 기준] - 지원 기관(세움, 아동권리보장원 등)의 내부 심사 기준에 따라 선정 - 주로 저소득, 한부모, 조손가정 등 취약계층을 우선 지원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수감자 자녀 지원 단체(예: 사단법인 세움)에 전화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 상담 및 신청 - 교정시설 내 사회복귀과를 통해 지원 안내 및 연계 요청 [준비 서류] - 지원 신청서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 수용증명서 (부모의 수감 사실 증명) - 소득 증빙 서류 (필요 시) [유의사항] - 지원 내용은 기관별로 상이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상담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아동의 사생활과 인권 보호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문의처] - 사단법인 세움: 02-553-1318 - 아동권리보장원: 1577-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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