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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자 수도 사용료 감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에 대한 수도 사용료를 경감하여 사회적 약자 배려 차원에서 최소한의 기본생활 서비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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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 저소득 취약계층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기본적인 생활 유지에 필요한 최소한의 공공서비스를 제공하여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하고자 함. - 수도는 생활 필수재로서, 수급자의 경제적 어려움은 기본적인 위생 관리 및 건강 유지에 어려움을 야기할 수 있음. - 본 사업은 수급자의 수도 사용료 감면을 통해 이러한 어려움을 해소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는 데 기여함.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지자체별 조례에 따라 감면 금액 및 감면 방식이 상이함 (예: 월별 일정 금액 감면, 사용량에 따른 차등 감면 등) - 지원 방식: 수도 요금 고지서에서 감면 금액을 차감하여 청구하거나, 별도 신청을 통해 감면 혜택을 제공함. - 지원 기간: 수급 자격 유지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지원 (수급 자격 상실 시 감면 중단) [목적] - 수급자의 생활 안정 도모 - 경제적 부담 완화 - 사회적 배려 및 형평성 제고 - 최소한의 생활 필수 서비스 제공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주거급여 수급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교육급여 수급자 [선정 기준] - 각 급여별 수급 자격 요건 충족 여부 (소득, 재산 기준 등) - 실제 거주 여부 (주민등록 주소지와 실거주지가 일치해야 함. 지자체별 추가 확인 필요) - 지자체별 조례에 따라 추가적인 지원 대상 기준이 있을 수 있음 (예: 차상위계층 일부 포함)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동사무소) 방문 신청 - 온라인 신청 (정부24 등. 지자체별 온라인 신청 가능 여부 확인 필요) - 자동 신청 (수급자 선정 시 자동 감면 적용. 지자체별 확인 필요) [준비 서류]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수도 요금 고지서 (최근 월분) - 수급자 증명서 (주민센터에서 발급 가능) - (필요시) 위임장 (대리 신청 시) [유의사항] - 지자체별로 감면 금액 및 신청 절차가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확인해야 함. - 수급 자격 변동 시 (소득 증가, 재산 증가 등) 즉시 주민센터에 신고해야 하며, 미신고 시 감면 혜택이 중단될 수 있음. - 부정 수급 시 관련 법규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음. - 이사 등으로 주소지가 변경될 경우, 새로운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다시 신청해야 함. [문의처] -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해당 지역의 수도 요금 감면 담당자) - 해당 지역 수도사업소 (요금 관련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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