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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합천군 지자체

수급자 화재안심보험 가입

* 저소득층인 기초생활수급 가구 대부분이 노후주택에 거주하거나 화재위험에 노출되어 있어 화재발생 시 재산 손실에 대한 피해가 크므로 화재안심 보험가입을 통하여 재산보호 대처 * 화재발생 시 보장금액 - 주 택 : 최대 20,000천원 - 가재도구 : 최대 10,000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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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기초생활수급자(기초생계, 의료, 주거) 보장자격 취득자
[복지로-지원대상]
기초생활수급자(기초생계, 의료, 주거급여) 전체 가구

  • 시설수급자, 6개월 이상 장기 입원자, 무주택자 제외
    [복지로-지원내용]
  • 화재발생 시 보장금액
  • 주 택 : 최대 20,000천원
  • 가재도구 : 최대 10,000천원
    [복지로-신청방법]
  • 보험가입대상자 읍,면 복지담당부서에 신청
    [복지로-담당부서]
    경상남도 합천군 행정복지국 주민복지과
    [복지로-문의]
    055-930-4712
    [복지로-근거]
    합천군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 및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제3조, 제4조
    [복지로-접수처]
    읍면동사무소
    주민복지과

받을 수 있는 조건

기초생활수급자(기초생계, 의료, 주거) 보장자격 취득자
기초생활수급자(기초생계, 의료, 주거급여) 전체 가구

  • 시설수급자, 6개월 이상 장기 입원자, 무주택자 제외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 신청 기관: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또는 시군구청 복지 관련 부서
  • 신청 절차:
    1. 방문 상담: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본 사업에 대한 상세 안내를 받고, 신청 자격을 확인합니다.
    2. 신청서 작성 및 제출: 비치된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여 제출합니다.
    3. 자격 심사: 제출된 서류와 기초생활수급자 정보 등을 바탕으로 지원 대상 여부를 심사합니다.
    4. 결과 통보: 심사 결과는 개별적으로 통보되며, 선정된 가구는 보험 가입 절차가 진행됩니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 명단 확인 후 별도 신청 없이 자동 가입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반드시 관할 주민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준비 서류]

  • 신분증: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주민등록등본: 신청 가구의 구성원 및 거주지 확인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분)
  •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필요시) 수급자격 증명 서류
  • 임대차 계약서: (임차가구의 경우) 실제 거주를 확인할 수 있는 주택 임대차 계약서 사본
  • (추가 서류 요청 가능) 심사 과정에서 필요에 따라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 중복 가입 확인: 이미 개별적으로 화재보험에 가입되어 있거나 유사한 공공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중복 보장이 불가하거나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반드시 확인하십시오.
  • 보장 내용 숙지: 가입되는 보험의 보장 범위, 보상 한도액, 면책 사항 등을 충분히 숙지하시어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 주소 변경 시: 거주지를 변경하는 경우, 반드시 관할 주민센터에 변경 사실을 통보해야 보험 적용 여부 및 재가입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 화재 발생 시: 화재 발생 즉시 소방서에 신고하고, 가입된 보험사 또는 관할 주민센터에 사고 사실을 알려 보험금 청구 절차를 안내받으시기 바랍니다.
  • 갱신 여부 확인: 보험은 통상 1년 단위로 갱신되며, 자격 요건 충족 시 자동 갱신되지만, 간혹 변동 사항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매년 갱신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문의처]

  •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 시군구청 복지 관련 부서
  • 보건복지부 상담센터 (국번 없이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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