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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지원 지자체

수원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수원시에 거주하는 무주택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주택 임차보증금 대출 이자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조회수 17

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높은 주거비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을 돕고, 결혼 및 출산을 장려하여 인구 유입을 유도하기 위해 수원시에서 시행하는 주거복지 정책입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대출 잔액의 1.5% 이내, 연 1회, 최대 100만원 지원
  • 지원 기간: 자녀 수에 따라 최장 4년까지 지원
    · 무자녀: 최초 2년
    · 1자녀: 1회 연장 (총 3년)
    · 2자녀 이상: 2회 연장 (총 4년)

[특징]
정부의 버팀목 전세대출 등 다른 주택자금 대출을 이용하고 있더라도 중복하여 이자 지원을 받을 수 있어, 신혼부부의 실질적인 이자 부담 경감 효과가 큽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신청일 기준 부부 모두 수원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신혼부부
  •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 부부 모두 무주택자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부부합산 연소득 9,700만원 이하
  • 대상 주택: 수원시 소재의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인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
  • 금융권에서 주택 임차보증금 대출을 받은 경우에 한함

[제외 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및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 정부 및 지자체의 유사 주거비 지원 사업 수혜자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 정부24(www.gov.kr)를 통한 온라인 신청 또는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준비 서류]

  •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신청서
  •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주소이력 포함)
  •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 임대차계약서 사본
  • 주택자금대출 금융거래확인서
  • 부부의 소득금액증명원
  • 본인 명의 통장사본

[유의사항]

  • 매년 지원 자격을 재심사하므로, 지원 기간 중 소득, 주택, 거주지 등의 변동이 생기면 지원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 신청 기간이 정해져 있으므로 수원시청 홈페이지 공고를 확인해야 합니다.

[문의처]

  • 수원시청 주택정책과: 031-228-3363
  •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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