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은 노인인구가 전체 인구의 36%가 넘는 초고령사회로 노인복지 정책의 중요성이 더욱 높아져가고 있음 노인인구수는 늘어가는 반면 노인들의 빈곤율은 2018년 기준 OECD국가 중 최고치를 차지한 바가 있음 이러한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한 노인들의 삶의질이 저하됨에 따라 일상생활과 밀접한 노인복지정책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음 그 중 노인들의 위생과 관련된 노인 이.미용 사업을 추진하여 노인들에게 적절한 위생관리를 통한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노인 보건복지의 책임을 다하고자함 ○ 순창군에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노인에게 분기별 3만원씩 이미용권을 증정
[복지로-선정기준]
순창군에 주소를 두고 실제거주하는 65세 이상의 노인으로 직업유무 및 소득기준과 상관없이 모든 노인에게 이미용비용 지원
[복지로-지원대상]
○ 순창군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노인을 대상으로함(시설입소 및 장기요양기관 입소자 제외)
[복지로-지원내용]
○ 순창군에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노인에게 분기별 3만원씩 이미용권을 증정
[복지로-신청방법]
○신청방법 : 매 분기 관한 읍면사무소에 신청서 제출하여 이.미용권 수령
순창군에 주소를 두고 실제거주하는 65세 이상의 노인으로 직업유무 및 소득기준과 상관없이 모든 노인에게 이미용비용 지원
○ 순창군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노인을 대상으로함(시설입소 및 장기요양기관 입소자 제외)
[신청 방법]
[준비 서류]
[유의사항]
[문의처]
경제적 어려움을 가진 어르신들에게 이.미용비를 지원하여 건강증진과 보건복지에 기여 어르신들의 신체적 건강 및 정서함양에 도움 연8매 (반기별4매), 1장에 1만원권
○사업목적 : 열악한 주거환경과 경제적 빈곤으로 위생관리가 어려운 저소득 노인들의 청결상태 개선을 통한 건강 증진하고자 함 ○사업내용 : 대상자에게 이용권(지역화폐)를 교부하여, 관내 지역화폐 가맹된 목욕 및 이미용 업소에서 이용 ○지원대상 : 만 70세 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노인 ○사 업 량 : 1,700명 ○ 지원내용 : 1인당 지역화폐 50,000원 지역화폐 연 5만원
노후생활 안정 및 건강증진 기여 경로우대 목욕이용권 지원 - 1인당 월 2매(11,000원) 추가2매(11,000원) - 1인당 연간 26매 지원
75세 이상 생계의료급여수급자 및 기초연금수급자에게 경로통합이용권을 지급하여 청결한 자기관리로 노년기 건강한 삶을 유지하도록 지원함. 1인/6매 목욕권 지급
산모와 태아의 건강을 증진하고 출산 장려 환경을 조성하기 위함 ■임신 확인~분만 시까지 임신 및 출산 관련 진료비 및 검사비 최대 50만원 지원
고령어르신 품위유지를 위한 경로 목욕 및 이미용비 지원 이미용비지원(년/1회/6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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