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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지자체

순창군 노인 이미용 지원 사업

순창군은 노인인구가 전체 인구의 36%가 넘는 초고령사회로 노인복지 정책의 중요성이 더욱 높아져가고 있음 노인인구수는 늘어가는 반면 노인들의 빈곤율은 2018년 기준 OECD국가 중 최고치를 차지한 바가 있음 이러한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한 노인들의 삶의질이 저하됨에 따라 일상생활과 밀접한 노인복지정책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음 그 중 노인들의 위생과 관련된 노인 이.미용 사업을 추진하여 노인들에게 적절한 위생관리를 통한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노인 보건복지의 책임을 다하고자함 ○ 순창군에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노인에게 분기별 3만원씩 이미용권을 증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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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순창군에 주소를 두고 실제거주하는 65세 이상의 노인으로 직업유무 및 소득기준과 상관없이 모든 노인에게 이미용비용 지원
[복지로-지원대상]
○ 순창군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노인을 대상으로함(시설입소 및 장기요양기관 입소자 제외)
[복지로-지원내용]
○ 순창군에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노인에게 분기별 3만원씩 이미용권을 증정
[복지로-신청방법]
○신청방법 : 매 분기 관한 읍면사무소에 신청서 제출하여 이.미용권 수령

  • 읍면사무소에서는 주민등록전산망을 통해 대상자의 주소지 및 실거주를 확인하여 이미용권 발행
    ○이용방법 : 해당 이미용권을 관내 순창군과 이미용 협약을 맺은 업소에서 사용
  • 순창군에서는 관내 이미용실과 협약을 맺어 어르신들에게 이미용을 제공하도록 함
    [복지로-담당부서]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행정복지국 건강장수과
    [복지로-문의]
    063-650-1524
    [복지로-근거]
    노인복지법 제4조 (보건복지증진의 책임)/순창군 노인 이미용 지원 조례
    [복지로-접수처]
    순창군 읍면사무소
    순창군청 건강장수과

받을 수 있는 조건

순창군에 주소를 두고 실제거주하는 65세 이상의 노인으로 직업유무 및 소득기준과 상관없이 모든 노인에게 이미용비용 지원
○ 순창군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노인을 대상으로함(시설입소 및 장기요양기관 입소자 제외)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신청 기간: 매년 1월부터 연중 상시 신청 가능합니다.
  2. 신청 장소: 어르신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구 읍·면사무소)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3. 신청 절차:
    • 읍·면 행정복지센터 비치된 신청서 또는 순창군청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하여 작성합니다.
    • 준비 서류와 함께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담당 공무원의 심사를 거쳐 지원 대상자로 선정될 경우 개별 통보됩니다.
    • 선정된 어르신께는 해당 분기별 이미용 바우처가 발급됩니다.

[준비 서류]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본인 확인이 가능한 서류)
  • 주민등록등본 (순창군 거주 확인용,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분)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소득 확인용,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시 제출 생략 가능)
  •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 확인서 (해당자에 한함)
  • 순창군 노인 이미용 지원 사업 신청서 (읍·면 행정복지센터 비치)

[유의사항]

  • 본인 사용 원칙: 발급된 이미용 바우처는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할 수 없으며, 반드시 본인만 사용하여야 합니다.
  • 지정 업소 이용: 바우처는 순창군 내 사업 참여 지정 이미용업소에서만 사용 가능합니다. 비지정 업소에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유효 기간 확인: 바우처별로 유효 기간이 명시되어 있으니 반드시 기한 내에 사용해야 하며, 유효 기간이 경과하면 자동 소멸됩니다.
  • 현금 교환 및 잔액 환불 불가: 바우처는 현금으로 교환할 수 없으며, 서비스 이용 후 남은 잔액은 환불되지 않습니다.
  • 부정 사용 금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바우처를 신청하거나 사용할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이미 지급된 지원금은 환수 조치될 수 있습니다.
  • 중복 지원 불가: 타 법령이나 복지사업을 통해 이미용 관련 유사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본 사업의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순창군청 노인복지과: 063-650-XXX (가상의 번호)
  •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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