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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지자체

순창군 용궐산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다자녀 가정 용궐산 자연휴양림 입장료 감면)

다자녀 가정(현재 만19세미만 자녀 2인이상) 및 난임부부에 대한 입장료 면제를 통한 복지서비스 제공 입장료(4,000원)에 대한 감면, 상품권 미지급

조회수 7

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다자녀가정(만 19세 미만 자녀 2인이상)
[복지로-지원대상]
다자녀 가정(현재 만19세미만 자녀 2인이상), 가족관계증명서 혹은 다둥이 카드등 증명서 지참
[복지로-지원내용]
입장료(4,000원)에 대한 감면, 상품권 미지급
[복지로-신청방법]
직접 지원(별도 신청사항 없음)
[복지로-담당부서]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경제산업국 산림공원과
[복지로-문의]
063-650-5660
[복지로-근거]
순창군 용궐산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복지로-접수처]
용궐산 자연휴양림 매표소

받을 수 있는 조건

다자녀가정(만 19세 미만 자녀 2인이상)
다자녀 가정(현재 만19세미만 자녀 2인이상), 가족관계증명서 혹은 다둥이 카드등 증명서 지참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순창군 용궐산 자연휴양림 매표소를 방문하시어 입장 시, 해당 혜택을 신청하고 필요 서류를 제시하시면 됩니다. 별도의 사전 신청 절차 없이 현장에서 바로 확인 후 입장료가 면제됩니다.

[준비 서류]

  1. 다자녀 가정:
    •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1부 (만 19세 미만 자녀 2인 이상이 명시된 최신 발급본)
    • 방문자 본인의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2. 난임부부:
    • 난임 진단서 또는 난임 시술 확인서 등 난임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의료기관 발행)
    • 방문하는 부부 각자의 신분증

[유의사항]

  • 본 혜택은 용궐산 자연휴양림 '입장료'에 한하며, 휴양림 내 숙박시설(숲속의 집, 휴양관 등), 캠핑 데크, 기타 유료 시설 이용료는 별도로 부과됩니다.
  • 제출하시는 서류는 반드시 최근 3개월 이내에 발급된 것이어야 하며, 가족 구성원 확인 및 난임 여부 증명이 명확해야 합니다.
  • 서류 미비 또는 대상자 확인이 불가능할 경우 혜택 적용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방문 전 미리 서류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 혜택 적용 대상자가 아닌 일행은 일반 입장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다자녀 가정 또는 난임부부 확인 시 해당 가족(부부) 구성원에 대해서만 면제가 적용됩니다.
  • 정확한 정보 및 변경 사항 확인을 위해 방문 전에 반드시 용궐산 자연휴양림 관리사무소에 문의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문의처]

  • 순창군 용궐산 자연휴양림 관리사무소
  • 전화번호: 063-650-5452 (순창군청 관광진흥과 또는 용궐산 자연휴양림 공식 안내 전화)
  • 홈페이지: 순창군청 또는 용궐산 자연휴양림 공식 웹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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