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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농림축산식품부

스마트팜 ICT 융복합 확산 지원

농업에 정보통신기술(ICT)을 접목한 '스마트팜' 도입을 희망하는 농가에 시설 구축비, 컨설팅, 데이터 분석 등 종합적인 지원을 제공합니다.

조회수 17

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PC나 모바일 기기를 통해 온실·축사의 온도, 습도, CO2 등을 원격으로 모니터링하고 제어할 수 있는 지능형 농장(스마트팜)의 보급을 확대하여 농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내용]

  • ICT 장비(센서, 제어기, 영상장비 등) 구매 및 설치비 지원 (보조 50%, 융자 30%, 자부담 20% 등 사업별 상이)
  • 스마트팜 운영에 필요한 전문가 컨설팅 및 현장 기술지도
  • 농가 데이터 기반의 생산관리 및 경영 의사결정 지원

[목적]
노동력 절감, 생산량 증대, 품질 향상을 통해 농가 소득을 증대시키고, 데이터 기반의 정밀 농업을 실현하여 미래 농업의 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스마트팜 시설을 도입하여 농업 생산성을 높이고자 하는 농업인, 농업법인, 생산자 단체

[선정 기준]

  • 사업 계획의 타당성, 자기자본 확보 능력, 대상 부지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선정
  • 청년 농업인, 기존 온실에 ICT 장비를 도입하려는 농가 등에 가점 부여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 사업 공고 확인: 매년 초 농림축산식품부 또는 스마트팜 코리아 홈페이지, 지자체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에 사업 공고 게시
  • 신청 접수: 해당 시·군·구청 농정 관련 부서 또는 농업기술센터에 사업신청서 및 계획서 제출

[준비 서류]

  •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 토지대장, 등기부등본 등 부지 증빙 서류
  • 자부담금 증빙 서류

[유의사항]

  • 보조금 지원 사업이므로, 사업자로 선정된 후 먼저 자부담으로 시설을 설치하고 사후에 보조금을 정산받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 스마트팜은 초기 투자 비용이 높으므로, 사업계획 수립 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문의처]

  • 스마트팜 콜센터 (1522-2911)
  • 각 시·군 농업기술센터 또는 농정 담당 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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