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지원 여성가족부

스토킹피해자 긴급주거지원

스토킹 범죄로 인해 주거 노출의 위험이 있거나 거주지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피해자에게 안전한 임시 거처를 제공하여 2차 피해를 예방하고 일상 회복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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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증가하는 스토킹 범죄에 대응하여 피해자를 가해자로부터 물리적으로 분리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심리적 안정을 되찾을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LH 등과 연계하여 임대주택을 긴급 지원 거처로 제공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형태: LH 임대주택 등을 활용한 임시 거처(안전숙소) 제공 - 지원 기간: 기본 6개월, 필요시 심사를 통해 연장 가능 (최대 2년) - 비용: 임대보증금 전액 지원, 임대료는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지원 또는 일부 본인 부담 발생 가능 - 추가 지원: 입주 시 필요한 최소한의 생필품, 심리상담 및 치료 연계, 법률 지원 안내 등 [특징] 피해자의 신변 보호를 위해 지원되는 주거지의 주소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며, 입주 후에도 정기적인 상담과 사례관리를 통해 피해자의 안전 확보 및 자립을 지속적으로 지원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스토킹범죄 피해자 및 그 가족 구성원 - 주거 노출로 인한 보복 범죄의 우려가 있는 등 긴급하게 주거 지원이 필요한 자 [선정 기준] - 스토킹 피해 사실이 수사기관의 사건접수증, 법원의 접근금지 결정문, 상담소의 상담사실확인서 등으로 객관적으로 입증된 자 - 소득 수준과 무관하게 피해 상황의 긴급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선정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여성긴급전화 1366 또는 스토킹피해자 지원기관, 해바라기센터 등을 통해 상담 후 신청 가능 - 지원기관에서 피해 사실 및 주거 지원 필요성 등을 검토하여 LH 등에 입주 신청 [준비 서류] - 긴급주거지원 신청서 - 스토킹 피해 입증 서류 (사건접수증, 결정문, 상담사실확인서 등) -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등본 등 기본 신원 확인 서류 [유의사항] - 긴급주거지원은 임시 거처이므로, 입주 기간 동안 향후 거주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 입주자로 선정된 후에는 공동생활 규칙 등을 준수해야 하며, 위반 시 퇴소 조치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여성긴급전화 1366 (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1366) - 스토킹·성폭력 피해자 지원기관 및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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