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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노후 슬레이트 지붕 처리 및 주거복지 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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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은 유해 물질인 석면을 함유한 노후 슬레이트 지붕으로 인한 주민들의 건강 피해를 예방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 환경을 조성하여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특히,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슬레이트 지붕 철거 및 처리에 부담을 느끼는 취약계층 및 일반 가구를 대상으로 실질적인 비용 지원을 통해 주거복지 실현에 기여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범위: 슬레이트 지붕의 철거, 운반, 그리고 전문 지정 폐기물 처리 업체를 통한 적법한 처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합니다. - 지원 금액: - 취약계층 가구: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 비용의 전액(100%)을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비규격 슬레이트나 추가적인 부대 시설 철거 등 특수 요인이 발생할 경우 일부 자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일반 가구: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 비용의 최대 70~80% 또는 정액(예: 주택당 350만원 한도)을 지원하며, 지자체 및 연도별 사업 지침에 따라 지원 한도 및 비율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한도를 초과하는 비용은 자부담입니다. - 비지원 사항: 새로운 지붕으로의 개량, 보수, 단열 등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 이외의 공사 비용은 본 사업에서 지원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별도의 지붕 개량 사업(예: 농촌 주택 개량 사업 등)을 알아보셔야 합니다. [목적] - 석면 비산으로 인한 국민 건강 위협 요소를 근원적으로 제거하여 공중 보건 증진 및 안전한 주거 환경 조성. - 노후화된 슬레이트 주택 환경을 개선하여 주거 안전성 및 쾌적성을 확보하고 주거 만족도 향상. - 경제적 부담으로 인해 슬레이트 처리를 미루고 있는 가구의 부담을 경감하고, 특히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여 주거복지 사각지대 해소.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노후 슬레이트 지붕이 설치된 주택의 소유자 또는 해당 주택에 거주하는 자. - 특히, 슬레이트 지붕이 노후화되어 석면 비산의 위험이 높거나, 주거 환경 개선이 시급하다고 판단되는 주택을 우선적으로 지원합니다. - 우선 지원 대상: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 차상위계층, 65세 이상 독거노인 등 주거 취약계층 가구.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일반 가구의 경우,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를 우선적으로 선정하며, 지자체별 예산 상황에 따라 소득 기준이 조정되거나 추가적인 심사 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취약계층 가구는 소득 기준 적용에서 완화되거나 면제됩니다. - 건축물 기준: 주거용 건축물에 한하여 지원합니다. 상업용, 공업용, 공공용 건물 또는 신축 건물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지원 이력: 해당 건축물이 과거에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의 혜택을 받은 이력이 없어야 합니다. - 현장 조사: 신청 후 담당 공무원의 현장 조사를 통해 슬레이트 지붕의 노후도, 석면 함유 여부, 석면 비산 가능성, 주거 환경 개선의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최종 지원 여부를 결정합니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신청 기간 확인: 각 시·군·구청 환경과 또는 주택 관련 부서에서 매년 초(통상 1월~3월) 사업 공고를 통해 신청 기간을 안내합니다.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으니 사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고 서둘러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2. 신청서 제출: 해당 시·군·구청의 환경과, 건축과 또는 주거복지과 등 담당 부서를 직접 방문하여 비치된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서류를 함께 제출합니다. 일부 지자체는 온라인 신청 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합니다. 3. 현장 조사 및 심사: 접수된 신청 건에 대해 담당 공무원이 현장을 방문하여 슬레이트 지붕의 상태, 면적, 주택 유형 등을 확인하고 지원 대상 선정 기준에 따라 심사를 진행합니다. 4. 지원 대상 통보: 심사 결과에 따라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가구에 개별적으로 통보됩니다. 5. 철거 및 처리 진행: 선정된 가구는 지자체와 협의하여 전문 석면 해체·제거 업체 및 폐기물 처리 업체를 선정하고, 안전 수칙에 따라 철거 및 처리 작업을 진행합니다. (업체 선정 시 지자체의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6. 완료 확인 및 정산: 작업 완료 후 지자체에서 현장 확인을 거쳐 처리 비용을 정산하고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준비 서류] -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신청서 (해당 시·군·구청 비치 양식) - 건축물대장 및 토지 등기부등본 (건축물 소유자 및 주거용 확인용) - 주민등록등본 (거주 확인용) - 건강보험료 납부 내역서 또는 소득금액증명원 (일반 가구의 소득 확인용) -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장애인 등록증 사본 등 (취약계층의 경우) - 슬레이트 지붕 현황 사진 (건물 전체, 슬레이트 지붕 근접 사진 등)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유의사항] - 예산 한정: 본 사업은 지자체별로 배정된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되므로, 신청자가 많을 경우 우선순위에 따라 선정되거나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가급적 사업 공고 초기에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 지원 범위 명확화: 본 사업은 슬레이트 지붕의 '철거 및 처리'에 한하여 지원하며, 지붕 교체, 보수, 단열 등 새로운 지붕 개량 비용은 지원하지 않습니다. 지붕 개량을 원하실 경우 별도의 주택 개량 사업을 알아보셔야 합니다. - 자부담 발생 가능성: 일반 가구의 경우 지원 한도를 초과하는 비용은 본인이 부담해야 하며, 취약계층이라도 비규격 슬레이트, 부속 시설물 철거 등 추가 비용 발생 시 일부 자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전문 업체 이용 의무: 석면은 인체에 유해한 물질이므로, 반드시 '석면 해체·제거업 등록'을 한 전문 업체와 '지정 폐기물 처리업 등록'을 한 업체를 통해 작업을 진행해야 합니다. 무허가 업체 이용 시 법적인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사전 상담 필수: 신청 전에 반드시 해당 시·군·구청 담당 부서에 문의하여 최신 사업 내용, 지자체별 세부 지원 기준, 준비 서류 등을 정확하게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문의처] - 거주하시는 시·군·구청의 환경과 또는 주택 관련 부서 (예: 건축과, 주거복지과, 환경위생과 등) - 환경부 석면관리 종합정보망 (일반적인 정보 및 지침 확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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