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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지자체

시각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 운영

장애인에게 차량운행, 기타 이동서비스 제공을 통한 일상생활의 편리제공 및 사회활동 기회 확대 1) 세부내용 : 시각장애인에게 민원업무, 직장 출·퇴근, 장보기, 가사돕기 등 여러 가지 서비스를 복합적으로 제공, 이동권이 불편한 시각장애인 회원들에게 많은 도움을 줌 2) 운영일시 : 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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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의한 등록 장애인
[복지로-지원대상]

  1. 대상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의한 등록 장애인
    [복지로-지원내용]
  2. 세부내용 : 시각장애인에게 민원업무, 직장 출·퇴근, 장보기, 가사돕기 등 여러 가지 서비스를 복합적으로 제공,
    이동권이 불편한 시각장애인 회원들에게 많은 도움을 줌
  3. 운영일시 : 년중
    [복지로-신청방법]
  4. 신청기관명 : 화천군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
  5. 신청방법 : 전화예약 순차적으로 운영
  6. 이용요금 : 무료
    [복지로-담당부서]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주민복지과
    [복지로-문의]
    033-440-2323
    [복지로-근거]
    장애인복지법
    [복지로-접수처]
    화천군생활이동지원센터

받을 수 있는 조건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의한 등록 장애인

  1. 대상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의한 등록 장애인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단계: 거주 지역 시각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 또는 시/군/구청 장애인복지과에 전화 또는 방문하여 서비스 이용 자격 및 회원 등록 절차를 문의합니다.
2단계: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센터에 제출하고 회원으로 등록합니다. (최초 1회 등록 필요)
3단계: 서비스 이용이 필요할 경우, 센터 운영 시간에 전화 또는 온라인 시스템(일부 센터)을 통해 최소 하루 전(또는 센터에서 지정한 시간)에 사전 예약합니다.
4단계: 예약 확정 후 지정된 시간에 차량을 이용하여 서비스를 제공받습니다.

[준비 서류]

  • 장애인등록증 또는 복지카드 사본 (시각장애인임을 증명)
  • 신분증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사본
  • 주민등록등본 (거주지 확인용)
  • (해당하는 경우)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증명서 등 추가 서류가 요청될 수 있습니다.
  • (필요 시) 진단서 또는 소견서 등 추가 서류 요청 가능성이 있습니다.

[유의사항]

  • 사전 예약 필수: 본 서비스는 사전 예약제로 운영되므로, 이용하고자 하는 날짜 및 시간 최소 하루 전(또는 센터별 지정 시간)에는 예약해야 합니다. 당일 예약은 어려울 수 있으며, 특히 이용이 많은 시간대는 미리 예약하는 것이 좋습니다.
  • 예약 취소 및 변경: 부득이하게 예약을 취소하거나 변경해야 할 경우, 다른 이용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가급적 빨리 센터에 연락해야 합니다.
  • 지역별 운영 상이: 각 시각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의 운영 규정, 이용 요금, 서비스 가능 시간, 예약 방법 등은 지역 및 센터별로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거주 지역의 센터에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 이용 제한: 정당한 사유 없이 예약 시간을 지키지 않거나, 과도한 이용 또는 다른 이용자에게 불편을 초래하는 행위 시 서비스 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동반 탑승: 시각장애인의 안전을 위해 보호자 또는 안내견의 동반 탑승이 가능하며, 이에 대한 세부 규정은 센터에 문의해야 합니다.

[문의처]

  • 거주하시는 지역의 시각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 (인터넷 검색 또는 각 시/군/구청 장애인복지과에 문의)
  • 각 시/도 장애인콜택시 또는 광역이동지원센터 (일반적으로 시각장애인 이동 지원 서비스를 통합하여 운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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