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에게 차량운행, 기타 이동서비스 제공을 통한 일상생활의 편리제공 및 사회활동 기회 확대 1) 세부내용 : 시각장애인에게 민원업무, 직장 출·퇴근, 장보기, 가사돕기 등 여러 가지 서비스를 복합적으로 제공, 이동권이 불편한 시각장애인 회원들에게 많은 도움을 줌 2) 운영일시 : 년중
[복지로-선정기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의한 등록 장애인
[복지로-지원대상]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의한 등록 장애인
[신청 방법]
1단계: 거주 지역 시각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 또는 시/군/구청 장애인복지과에 전화 또는 방문하여 서비스 이용 자격 및 회원 등록 절차를 문의합니다.
2단계: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센터에 제출하고 회원으로 등록합니다. (최초 1회 등록 필요)
3단계: 서비스 이용이 필요할 경우, 센터 운영 시간에 전화 또는 온라인 시스템(일부 센터)을 통해 최소 하루 전(또는 센터에서 지정한 시간)에 사전 예약합니다.
4단계: 예약 확정 후 지정된 시간에 차량을 이용하여 서비스를 제공받습니다.
[준비 서류]
[유의사항]
[문의처]
정선군민의 자유로운 이동권 보장 공영버스 무료교통카드 발급
성인중증발달장애인의 주간 보호 주간을 의미있게 보낼 수 있는 프로그램 진행
지역사회 재가 장애인들의 건강증진을 목적으로 함. 장애인 건강교실 1. 장애인부모회 건강교실 : 10명 32회기 / 장애인부모회 사무실 및 필라테스 체육관/ 필라테스 교실 운영 2. 서부장애인복지관 건강교실 : 20명 23회기/ 서부장애인복지관 / 스트레칭 프로그램/ 중증장애이니(발달,지체,뇌병변장애인대상) - 꽃피는 교실 운영/ 7명 12회기(성인 정신장애인대상)/장소:서부장애인 복지관/ 꽃 이용한 심신안정유지 도모
이동에 제약이 있는 저소득 재가장애인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이동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 생활환경개선 및 일상생활 편의제공 ○ 장애인 이동복지서비스 사업내용 - 이동세탁소 : 시군별 순회 운영 (주 5회) (‘11년도부터 시작) ※ 이동세탁차량 1대 (2.5톤,‘10. 11. 30. 공동모금회 지원) 운영 - 생활환경개선 : 집안청소 및 소독, 집수리 등 (봉사단체,후원단체와 연계) - 긴급 무료이동지원 : 재가장애인의 긴급상황 발생시 이동지원
척수장애인에게 사회·심리 재활, 동료 상담가 파견, 지역사회 복귀훈련 등 재활프로그램을 지원합니다. 척수장애인들에게 재활프로그램을 실시합니다. 종합상담실 운영, 동료상담가 파견사업, 지역사회복귀 코디네이터 파견사업 등 상담사업 전개 동료상담가 및 지역사회복귀코디네이터 양성 등 교육사업 전개 지역사회복귀훈련, 가족기능강화 등 재활지원사업 전개 생활체육활동, 문화.여가생활지원 등 문화체육활동 지원사업 전개 등
청각·언어장애인이 일상생활 및 사회활동에서 겪는 의사소통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전국 시·군·구에 설치된 수어통역센터의 운영을 지원하여 무료로 전문 수어통역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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